TV수신료(티비수신료) 한전 전기요금에 포함된 이유 환불 및 안내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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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티비수신료) 한전 전기요금에 포함된 이유 환불 및 안내는법

TV수신료(티비수신료) 한전 전기요금에 포함된 이유 환불 및 안내는법 어떻게 되는지 몇가지 살펴볼까 합니다.

 

 

▶ TV가 있는데 TV수신료를 안낼 수 있나요?

TV가 없어야만 TV수신료를 안내는게 가능합니다.

▶ TV가 있는데 KBS를 안봐도 TV수신료를 내야 하나요?

KBS뿐만 아니라 TV를 안봐도 TV수신료를 내야 합니다.

 

 

해당 법은 방송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TV수신료(티비수신료) 한전 전기요금에 포함된 이유 환불 및 안내는법


대한민국에서 TV를 보는 가정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스마트폰 사양이 높아지고 넷플릭스와 같은 온라인형 OTT서비스를 TV가 없어도 쉽게 볼 수 있게 되자 TV시청률이 예전보다 크게 떨어진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TV를 시청하지 않더라도 일명 방송3사에서 나오는 각종 영상들을 유튜브 혹은 네이버TV에 하이라이트만 잘라 업로드를 해놓으니 사실상 본방송을 볼 이유마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상업방송을 하지 않고 공영방송이라는 이름아래 2500원이라는 TV수신료가 전기요금에 추가되어 강제징수되는 것을 한번쯤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고 확인한 적이 있을겁니다. 그러다보니 TV수신료를 납부하는데 대한 불만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법적으로 정해진 사안이라 이를 거부할 이유도 마땅히 존재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전기요금에 TV수신료가 왜 포함되어 있는지 TV수신료를 안내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TV수신료 배분 금액은 얼마일까?


TV수신료는 수십년전부터 지금까지 2500원이라는 고정된 금액으로 요금징수를 해왔습니다. 물가상승률에 맞춰 TV수신료 역시 상승해야 하지만 수십년동안 제자리다보니 업계에서는 TV수신료를 올릴 방안을 세우고 있지만 오히려 TV를 시청하지 않는 가구와 더불어 강제징수에 대한 반발로 당분간은 TV수신료가 올라가지 못할 전망입니다.

TV수신료의 2500원은 일정비율로 배분하게 되는데 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KBS가 가장 많은 91%를 가져가며 한국전력은 수수료 명목으로 6.15%를 그리고 EBS는 한국전력보다 낮은 2.6%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MBC는 공영방송이었지만 상업방송사로 변경되어 배분율이 없으며 SBS 역시 상업방송사이기 때문에 배분이 없습니다. 

 

TV수신료는 왜 전기요금에 부과되어 나올까?


TV수신료가 전기요금에 부과되어 나오는 이유는 가정에서 50kw 이상의 전기를 사용할 경우 별도의 언급이 없을 경우 TV존재여부에 관계없이 'TV를 시청한다'라고 판단을 하여 TV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포함시켜 요금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직장인이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와 전기를 사용하게 된다면 아무리 못해도 최소 100kw정도는 사용하게 되는데 무조건 이때 'TV를 볼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TV수신료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TV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는 방법은?



TV수신료를 합법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방법은 크게 보면 집안에 TV가 없어야 하며 세부적으로 보면 TV를 볼 수 있도록 제작된 수상기가 없어야만 합니다. 이는 방송법 시행령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방송법 시행령 제40조(등록변경신고) 1항 ▶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상기를 등록한 자가 수상기의 설치장소 및 소지대수의 변경등 수상기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2주일내에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에게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2항 ▶ 공사 또는 지정받은자는 수상기등록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수상기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할 수 있다.

3항 ▶ 수상기등록자의 수신료 납부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신고의 지연 또는 불이행으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상기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수상기 등록을 최초로 했을때는 변경사항(설치 등)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사실확인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수신료 납부의무가 변경사항의 지연 또는 불이행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어 사실상 환불도 쉽지 않습니다.

 

 

만약 집안에 TV수상기가 없어 TV를 보지 않는데도 TV수신료가 발생하고 있다면 123 또는 1588-1801 번호로 전화하여 환불 요청을 하면 됩니다. 상담사와 연결된 후 TV 및 컴퓨터와 같이 TV수상기 설치가 예상되는 몇가지 질문을 하고 난 뒤 별도의 확인과정을 거쳐 다음달부터 TV수신료가 나오지 않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두번의 TV수신료 중지를 신청했는데 두번다 확인과정이 없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한 TV가 없었던 기간이 길다면 3개월분에 대해서는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 이상의 기간은 TV가 없었다는 것을 소명해야 환불이 가능합니다. 이는 아파트에 살 경우 지원센터와의 협의로 해결될 가능성이 있지만 아파트가 아닌 빌라나 단독주택같은 경우 소명하기가 쉽지 않아 이미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포기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TV수상기가 집에 있음에도 TV가 없다고 신고를 하다 적발되었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TV가 없다면 TV수신카드와 같이 수상기가 존재하는 기기가 있어도 거의 적발될 확률이 없지만 어쨌든 적발이 되었다면 방송법에 의해 5% 안범위안에서 가산금 징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송법 제66조(수신료등의 징수) 1항 ▶ 공사는 제65조에 따라 수신료를 징수하는 경우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간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수신료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2항 ▶ 공사는 제64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상기의 소지자에 대하여 1년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단순히 가산금만 징수되는 것이 아닌 1년분의 수신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게 되는데 물론 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한 기간이 긴 경우에만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TV수신료(티비수신료) 한전 전기요금에 포함된 이유 환불 및 안내는법 어떻게 되는지 방송법을 통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KBS,EBS를 안봐도 TV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는게 조금은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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