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계약서 쓰는법 정해진 절차는 없다 라는 주제로 간단하게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 효도계약서 양식이 있나요?
효도계약서 양식으로 정해진 것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 효도계약서 내용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되도록 모든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얼마나 세상이 각박해졌으면 효도계약서까지 써야 하는걸까요?
효도계약서 쓰는법 정해진 절차는 없다
요즘은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줘도 해당 재산을 받고 나면 마음이 돌변하여 부모를 버리거나 떠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으로 인한 가정불화가 심해져 최악의 경우 재산문제로 인해 살인까지 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효도계약서인데요 효도계약서라는 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그냥 물려주는 것이 아닌 조건부 재산 물려줌 방식이기 때문에 만약 효도계약서 내용대로 자식이 부모에게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근거를 바탕으로 상속 무효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효도계약서 양식이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쓰는법 역시 딱히 정해져있지 않다보니 하루이틀만에 효도계약서를 작성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효도계약서는 한번 작성하게 되면 무르는것도 불가능하여 작성할때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효도계약서에 포함되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효도계약서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재산 목록
- 구체적인 조건
- 부동산의 경우 상속시 명의가 변경되므로 가압류 또는 공동명의의 형태
- 위반시 계약 해제 조항
우선 가장 먼저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재산을 빠짐없이 모두 적어줍니다. 그 이후는 해당 재산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하는 구체적인 조건을 적어줍니다. 예를들면 1년에 2회이상의 여행이라든지 매달 일정금액의 용돈 지급과 같은 내용을 적습니다. 부동산은 명의 변경을 하게 될 경우 효도계약서와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어질 수 있으므로 공동명의 형태로 진행할 수도 있으며 가압류를 걸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 해지가 된다는 내용을 반드시 적어놓아 자식이 재산만 받고 입을 닫아버리는 행위를 차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날짜와 지장을 찍고 같은 내용을 두장을 제작하여 하나는 부모님이 가지고 있고 하나는 자식에게 주면 비로소 효도계약서가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효도계약서에 나온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시 재산 반환요청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증명할 자료가 필요하다는데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간의 약속된 방법 또는 이를 공식 문서화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해외여행 1회당 1번 체크 이런식으로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에 대비한 자료를 준비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효도계약서 쓰는법 정해진 절차는 없다는 주제로 간단하게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각박해졌으면 이러한 문서까지 작성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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