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집에 세대주 2명 들어가는 현실적인 방법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 한집에 세대주가 1명 이상이 있을 수가 있나요?
두명까지는 가능합니다.
▶ 어떠한 방식으로 세대주를 두명 만드나요?
전세/월세 계약을 통해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본인이 직간접적으로 진행했던 이야기를 적은 글입니다.
한집에 세대주 2명 들어가는 현실적인 방법
세대주라는 것은 그 집의 주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무주택자라는 것을 인증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간혹 한집에 세대주가 두명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불과 몇년전만 하더라도 전입신고를 하면 별도의 서류상 확인과정 없이 진행이 되는 케이스가 더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준으로 세대주가 한집에 두명으로 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기준을 충족한 상태에서 신청을 해야 하는데 신청조건이 그렇게 까다롭지만은 않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하는 이유는 본인이 무주택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예전과 같이 무턱대고 할 수는 없기에 해당되는 조건이 무엇인지 관련법 및 제가 겪은 경험을 토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세대주가 될 수 있는 조건
일반적인 세대주가 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30세 이상
◎ 결혼 or 이혼한 경우 만 30세 미만 가능
◎ 기준중위소득 40% 이상
만30세 이상만 세대주가 될 수 있는데 결혼을 했거나 이혼한 경우에 한해 만 30세 이하라도 세대주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준중위소득 40%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15년 ~ 2021년 중위소득 //
위 금액을 볼때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731,132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최저임금만 받아도 이 금액 위로 받을 수가 있으므로 직업의 유무를 따진다고 보는게 더 맞을 듯 합니다.
한집에 세대주가 두명이 가능할까?
위 조건은 퇴거를 한 집에 들어가기 위한 일반적인 세대주 조건이며 이미 세대주가 존재하는 집에 세대주를 중복등록하기 위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 한집에 출입문이 두개인 경우
◎ 건물주의 동의를 받았을때
◎ 가족관계상 등록이 안되어 있을때
한집에 출입문이 두개 이상이어야 하는데 아파트는 아니고 다세대주택이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월세/전세 등 세 들어사는 경우 건물주와의 협의에 의해 세대분리를 하여 가능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조건만으로는 100%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하나의 조건을 더 붙여야 합니다.
// 월세,전세 등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함 //
해당 집에 살기 위한 월세 및 전세 계약서가 별도로 존재해야 하며 해당 문서없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되면 인터넷 전입신고단계에서 막히게 되며 만약 진행을 해도 100% 확률로 전화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문서를 해당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의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달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메일을 보낼 경우 처리가 진행되며 메일을 보내지 못할 경우 처리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는 월세,전세 계약서를 가지고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이동하여 전입신고를 하면 되는데 시간은 30분에서 길어야 한시간 안쪽으로 그리 긴 편은 아닙니다.
주로 방한칸 월세,전세를 많이 이용하는데 돈이 오고가는게 귀찮기 때문에 월세보다는 전세로 많이 진행하곤 합니다. 또한 월세,전세금은 집주인이 지인이라면 굳이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몇백만원,몇십만원에 해당되는 돈을 일일히 조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는 돈을 주고 받아 혹시라도 모를 위험에 대비하는게 낫긴 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 방법을 통해 제가 구매한 집의 이사 간 세입자가 퇴거를 하지 않은 상황에 이중으로 전입신고를 진행했습니다.
한집에 세대주 2명 들어가는 현실적인 방법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요즘은 예전과는 다르게 임대차 계약서 없이는 이중으로 전입신고 허가가 떨어지지 않는다는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