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2024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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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생계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2024년 기준

 

생계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2024년 기준


안녕하세요 생계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은 집안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한명도 없거나 초단시간 근로자 등 정상적인 직업을 가지지 못한 가정인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2024년 생계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인 기준중위소득 일부만 확인해보더라도 최저임금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사실상 정상적인 일을 한다면 받을 수 없는 것이 생계급여입니다.

 

 

생계급여는 그만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나라에서 세금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들을 굳이 부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생계급여 신청자격 그리고 신청방법 2024년 기준으로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확인해볼까 합니다.

 

 

 

생계급여 신청 전 주요 내용 확인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형태 : 현금
신청기간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1.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최저 생계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구에게 국가가 매월 지급하는 현금급여입니다.

2. 지원 대상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자
다만,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제외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3. 2024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기준 중위소득 32%에 해당되는 자

1인 가구 : 713,102원
2인 가구 : 1,178,435원
3인 가구 : 1,508,690원
4인 가구 : 1,833,572원
5인 가구 : 2,142,635원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4. 지원 내용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예시 :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713,102원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413,102원

 

생계급여 더 정확한 내용이 확인하고 싶다면? 이곳에서 확인해보세요

 

5.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6. 제출 서류(필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분증명 서류

7. 제출 서류(선택)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재학 증명서
근로능력 증명 서류
소득 증명 서류
재산 증명 서류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부채 증명 서류
지출 실태조사표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부양기피 사유서 등

 

 

이상 생계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2024년 기준이라는 주제로 간단하게 확인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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