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자전거 이용 및 휴대승차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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뻘팁

지하철 자전거 이용 및 휴대승차 방법 안내

지하철 자전거 이용 및 휴대승차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지하철 자전거 탑승규정이 있나요?

 

평일 - 접이식 자전거 휴대탑승가능

주말 - 접이식 자전거 일반 자전거 휴대탑승가능

 

▶ 지하철 자전거승차가 불가능한 곳도 있나요?

 

경의중앙선 및 인천지하철 2호선같은 일부 구간에 대해 자전거 지하철 탑승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규정도 애매하고 벌금도 아주 미미한 지하철 자전거 승차 관련하여 제대로 된 조치가 필요할 듯 보입니다. 해당 안내는 수도권을 기준으로 안내해드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자전거 이용 가능? 불가능?

 

여러분은 지하철 자전거 승차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사를 하며 자전거를 싣고 이동할 공간이 없어 처음으로 전철 자전거 탑승 작업을 진행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일요일 오후 2~3시쯤 사람이 없는 시간대였기에 큰 무리 없이 자전거 지하철 이용을 할 수 있었는데요 지하철 자전거승차가 아무때나 100% 가능한 것은 아니더군요.

 

 

일반적으로 접이식 자전거는 모든 지하철 구간에서 허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접히지 않는 일반 자전거에 대해서는 탑승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9호선,신분당선,에버라인,인천지하철 2호선 같은 경우 일반 자전거 탑승 휴대가 완전히 불가능하며 경춘선,경의중앙선,수인선은 평일 출퇴근시간을 제외하면 일반 자전거로 항상 이용이 가능합니다.

 

 

1호선부터 8호선 역시 일반 자전거 휴대승차는 주말 및 공휴일에만 허용이 이루어지며 분당선 및 공항철도 역시 주말 및 공휴일에만 휴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철 자전거 탑승에 있어서 이처럼 어느정도 규정을 정해놓고 운행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환승의 경우 노선 변경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일반 자전거를 이용하여 1호선 지하철 탑승을 진행했지만 주안역에서 내려 인천지하철 2호선을 탑승해야 할 경우 인천지하철 2호선은 일반 자전거 탑승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전거휴대승차에 있어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올 경우 벌금이 무려 900원이라는 말도안되는 액수가 부과되는데다가 구간별로 지하철 휴대승차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환승을 막을 방법이 없어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자전거 민폐족 역시 문제가 되는데요 일반 자전거 휴대승차가 가능한 구간이지만 일명 라이딩족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무더기로 탑승하는 경우입니다. 자전거 지하철 탑승시 1호차와 10호차 양 끝에만 탑승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모두 알고 계실텐데요 사람이 붐비는 시간대에 라이딩족이 무더기로 탑승한다면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공간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민폐아닌 민폐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하철 자전거 이용 및 휴대승차 방법 안내 간단하게 해드렸습니다. 다 같은 방식으로 운영해야 하지만 구간마다 이용승객이 다르기에 모두 같을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인 만큼 본인이 이용하는 지라철 구간을 잘 파악해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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