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해지 방법 한전 해지 신청해보았습니다.
▶ TV수신료 부과기준은 무엇인가요?
TV수상기가 달려 있는 기기를 가지고 있을 경우 TV시청 여부에 상관없이 티비 수신료 부과가 이루어집니다.
▶ 전기요금 TV수신료 해지는 어디서 하나요?
한국전력공사(한전)또는 아파트인 경우 관리실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즘 TV를 보는 가정이 많지 않기 때문에 TV가 없음에도 TV수신료 납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티비 수신료 안내는 방법?
TV수신료 부과기준은 집안에 TV를 볼 수 있는 수상기 즉 동축케이블 장착이 가능한 기기가 있다면 TV시청 여부에 상관없이 TV수신료가 부과됩니다. TV 수신료 부과금액은 오래전부터 2500원으로 고정되어 있었기에 그다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요즘 20~30대 미혼률이 점점 늘어나느 추세에 인터넷을 통한 컨텐츠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어 TV없이 사는 가정이 많습니다.
저 역시 이사를 진행했지만 처음 받아본 아파트 관리비 TV수신료가 부과된 관계로 TV수신료 해지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TV수신료 해지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크게 한전(한국전력공사)에 이야기를 하는 방법과 아파트에 사는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이야기 하는 방법 두가지가 존재합니다.
1. 본인이 사는 지역번호 + 123
2. 상담원 연결 0번
3. 본인의 사는 주소 및 TV존재여부 그리고 전기고객번호, 전화번호 확인
4. 실제 TV 존재여부 확인 후 티비 수신료 면제
본인이 사는 지역번호에 123을 누른 뒤 0번을 눌러 상담원과의 통화 후 TV수신료 해지 요청을 하게 되면 어디에 사는지 확인한 뒤 TV가 없는지 물어보며 TV수신료가 전기세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한전 고객번호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 후 전화번호를 확인한 뒤 실제 TV 존재여부를 방문하여 확인하고 확인과정을 마치게 되면 다음달부터 TV수신료 해지가 이루어집니다.
아파트 관리비 TV수신료 역시 마찬가지로 진행되는데요 많은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 이야기하여 TV수신료 해지가 가능하지만 지원되지 않는 아파트도 존재하기에 그때는 일반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TV수신료 해지 진행이 이루어집니다.
아파트와 일반 원룸 TV수신료 해지의 차이는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실제 TV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차 방문하게 되지만 원룸 TV수신료는 원룸 주인이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TV 존재여부를 확인하러 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TV가 없다고 신고를 한 뒤 TV를 시청하다 적발될 경우 1년치의 TV수신료 지불을 해야 하므로 정직하게 살아야 하겠죠?
TV수신료 해지 방법 한전 해지 신청해보았습니다. 아마 저희집도 곧 관리사무소에서 TV 존재여부를 확인하러 올 것 같은데요 저는 당연히 TV가 없기에 별로 문제될 것이 없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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