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신축 아파트 하자보수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최소 1년부터 최대 10년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 해당 내용은 어디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주택법시행령 및 공동주택 관리법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자보수 기간을 뒤늦게 알게 될 경우 해당 작업에 큰 돈을 들여야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및 신청방법?
대부분이 생각하는 아파트 하자는 건물 외적인 부분이 아니라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내부를 말하는거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신축 아파트 하자보수기간은 법적으로 최소 1년부터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기간안에 본인이 살 집에 문제가 있다고 할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해 하자보수 신청을 하면 됩니다.
아파트 하자범위 측정시 해당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하자보수 요청이 공용부분이 아닌 전유부분에서 발생된다고 했을때 아파트 하자보수기간을 잘 알아야만 큰 돈을 들이지 않고 보수가 가능합니다.
모든 부분에 대해 무료로 하자보수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고 하는 해당 내용을 보면 일단 2016년 8월12일을 기준으로 이후냐 이전이냐로 나뉘게 되는데 약간의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예를들면 도배,미장,유리,조명설비등에 하자가 발생했을때 2015년에 지은 아파트라면 이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기간이 지나 유료로 하자보수를 신청할 수 밖에 없어지게 됩니다.
위 내용을 보면 일단 내부 아파트 하자에 대해서는 3년안에 해결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자비를 통해 해결을 해야만 하는데 만약 아파트 내부 전유부분이 아닌 건물 외벽이라든지 바닥균열이 일어날 경우 이보다 높은 하자보수기간을 산정해둠으로서 큰 돈을 들이지 않고 하자보수 진행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기간내에 발생한 하자보수 항목을 조사하여 관리사무소에 연락하게 되면 관련응답이 올텐데요 건설사와의 문제로 인한 하자보수가 불가능한 경우 역시 존재하기 때문에 하자보수 신청을 한다고 하여 100%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상고 있는 아파트 역시 건설사의 문제로 인해 하자보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기에 서명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니까요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신청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하자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하자심사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이 부분 역시 관리사무소를 통해 연락을 취할 시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므로 크게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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