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신고가 최선이다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 국내 학교폭력 대처가 정상적이지 않은 이유?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대부분 하지 않고 신고를 하더라도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학교폭력 대처법 중 가장 좋은 방법은?
학교전담 경찰관이 아닌 112를 통한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두번 이상 신고하게 되면 상대방은 가중처벌을 받게 되므로 너무 두려워 하지 마세요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최선의 방법은?
학교폭력은 제가 학교를 다닐 당시 약 20년전 그리고 그 이전년도 더 전 부터 이루어져왔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반에는 일명 짱이라는 학생들이 나머지 작은 아이들을 괴롭히고 돈을 빼앗고 하는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아이들에게 어느정도 폭력 및 금품갈취를 당해본 피해자로서 그런일이 계속 발생하는 현재상황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다는 마음이 들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폭력을 당하고 금품갈취를 당하는 상황에도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한데 몇가지로 나열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후 또다시 발생할 보복이 두려워서
2. 신고는 진행했지만 가해자가 아니라고 발뺌할 경우
3. 이전까지 진행된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이 형편없어서
간단하게 말해 이전 사례들을 모아보면 신고해도 소용이 없을 뿐더러 이후 발생할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신고를 할 경우 1차적으로 큰맘먹고 신고를 한다는 것이 담임선생님에게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심한경우 가해자와 피해자를 불러내 마주보고 1대1대면을 통해 화해를 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도 존재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거의 100% 보복이 뒤따르게 됩니다.
제가 졸업한지 10년이상 지났는데 시험을 보러 중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학교폭력 관련 전담경찰관이 존재하더군요. 통계상 전담경찰관으로 인해 학교폭력이 크게 줄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이러한 경찰 역시 큰 도움이 안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학교폭력 대처법은 바로 112에 직접신고를 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2는 신고를 받게 되면 무조건 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경우든간에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 가해자 지목을 당한 학생이 아니라고 발뺌하면 어떻게 될까요? 최악의 경우에는 1차 신고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또다시 신고를 하게 되면 이때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1차 신고때보다 강도높은 조사가 이루어지며 학교폭력 가해자를 불러다 조사를 한 뒤 보호관찰처분을 하거나 심한 경우 소년원으로 직행할 수 있게 만들어버립니다. 물론 2차 신고 역시 크게 통하지 않을 경우 계속적인 신고를 통해 경찰을 귀찮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신고를 하는 것 보다는 추가로 증거가 있으면 경찰수사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수시로 주변목소리를 휴대폰으로 녹음하는 습관을 들여 증거를 확보하며 만약 전화협박을 하게 될 경우 마찬가지로 휴대폰 녹취를 통한 증거 확보를 합니다. 폭행을 당했다면 병원 방문 후 진단서를 떼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신고가 최선이라는 의미에서 글을 작성해보았습니다. 제일 쓰잘떼기 없는 행동이 바로 담임선생님께 알리는것인데 절대 하지마세요. 학교폭력 대처법으로 증거를 확보한 뒤 신고하는 112가 최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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