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 회비 고지서 안내면 안되는지 간단하게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 적십자 회비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 적십자 회비 고지서로 지급하는 이유?
조금이라도 더 지급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적십자 회비 이대로 가만히 놔둬야 하는걸까요?
적십자 회비 고지서 안내면 안되나요
월세나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적십사 회비가 안나올지도 모르는데요 저 역시 수년간 월세를 내며 적십자 회비 지로용지를 받아본 기억이 없습니다.물론 100% 안나오는것은 아니며 4년을 월세살이를 하면서 적십자 회비 용지를 본 적이 딱 한번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마도 집주인이 모아서 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상관없었던게 어짜피 적십자 회비 납부를 해본기억이 어렸을 때 말고는 없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습니다.
사실 적십자회비 고지서 지급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고지서를 딱 보면 이게 무슨 안내면 큰일날 것 같이 생겼는데요 대충보면 무슨 교통 범칙금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왜 꼭 적십자 회비는 지로용지 형태로만 전달이 되는 것일까요?
이 문제는 적십자 회비를 받을 수단이 아직까지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가장 받기 쉬운 형태가 고지서 또는 지로용지 형태로 발급이 되어야만 많은 사람들이 해당 고지서를 통해 적십자 회비 납부를 조금이라도 더 진행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적십자 회비 안내면 어떻게 되나?
사실 적십자 회비 납부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지로용지에 적힌 계좌번호를 통해 납부를 진행해도 되며 편의점 바코드 결제,모바일 납부도 가능합니다. 예전보다는 납부 방법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적십자 회비 소득공제시 소득금액의 100% 한도내 10000원에 대한 부분의 15%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른 기부금은 모든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단돈 10000원이지만 10000원 모두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니 이게 무슨 소린가요?
또다른 문제는 적십자 회비는 의무가 아닌 선택이기 때문에 안내도 된다는 것입니다. 적십자 회비 안내면 어떻게 되냐구요? 아무일도 없습니다. 적십자 회비는 학생회비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법정기부금 단체이기 때문에 모금운동을 반강제적으로 할 수 있긴 하지만 그것이 강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내고 싶으면 내고 안내고 싶으면 안내는 것이 바로 적십자 회비입니다.
많은 젊은 사람들은 적십자 회비가 고지서 형태로 날아오는 것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저 역시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지로용지 형태로 날아오다보니 무조건 내야 되는줄 알고 내는 경우도 있고 일종의 합법적인 사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적십자 비리라고 검색해보시면 지금 이순간에도 수많은 비리행위들이 뉴스란에 검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적십자 회비를 납부한다고는 하지만 대한적십자사의 안좋은 뉴스를 보게 된다면 납부율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일테니까 말이죠.
적십자 회비 고지서 안내면 안되는지 간단하게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정망 지로용지 말고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한때 이 문제로 적십자 회비 거부운동을 하기도 했기에 현재로서 이 방법은 크게 부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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