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잡상인(구걸 물건판매)신고번호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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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잡상인(구걸 물건판매)신고번호 및 방법

지하철 잡상인(구걸 물건판매)신고번호 및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 지하철 불편신고는 문자로 가능한가요?


대부분 문자로 가능하며 일부 전화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지하철 신고문자를 전송하면 처리가 금방 이루어지나요?


직접 처리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대부분 안내방송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본인이 개인적으로 겪었던 일들을 적어놓은 글입니다.



지하철 잡상인(구걸 물건판매)신고번호 및 방법


대중교통 중 버스보다는 지하철을 주로 이용하는 저로서는 일주일에 두어번정도 잡상인과 마주치게 되는데 그 종류는 실로 다양합니다. 물건판매부터 시작하여 종이를 나눠주고 구걸을 하는 사람,불법 전단물을 붙이는 사람까지 그 종류만해도 10여가지는 될텐데요 예전에 몇번 신고를 했었던 기억이 있지만 지금은 신고를 거의 하지 않고 방관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왜 지하철에서 불법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냥 지나치느냐구요? 그것은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강력한 처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태 잡상인을 신고하며 잡상인에게 집접적인 제재를 가하는것을 단한차례도 본적이 없으며 100% 안내방송에서 그쳤습니다. 몇년간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즘도 매일 지하철을 출퇴근시 같은 구간에서 불법전단지를 붙이는 사람이 있던데 간만에 신고나 한번 해볼까요?



지하철 잡상인 신고 방법


지하철 잡상인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에 맞춰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해당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열차의 진행방향

- 타고 있는 열차 번호

- 일어나고 있는 일 


현재 열차의 진행방향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확인한 뒤 탑승해 있는 열차 출입문 또는 상단 정면을 바라본 후 열차번호를 기억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간략하게 적어주면(잡상인,예수쟁이,불법전단지 등) 신고 작업은 완료됩니다.



문제는 구간마다 신고번호가 다르며 문자가 되지 않고 전화만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대표적인 곳이 서울 지하철 9호선입니다. 그밖에도 코레일에는 전화만 받는 번호가 있으며 제가 알기로는 5호선부터 8호선까지는 1577-5678 신고번호를 사용했지만 현재는 1577-1234로 통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따로 운영한다고 적어놓은 글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어쨋든 이 방법대로 신고를 해봐야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긴급상황(싸움,난동,오바이트 등)이 아닌 경우 대부분 형식적인 안내방송에 그치기 때문에 몇년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경험담입니다. 참고로 어디서 뉴스를 봤는데 열차내에 붙은 불법 전단물은 아예 처벌 대상도 아니더라구요. 



지하철 잡상인(구걸 물건판매)신고번호 및 방법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더욱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데 과연 그게 가능할지는 조금은 미스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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