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및 혼인신고 후 자녀 성 선택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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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및 혼인신고 후 자녀 성 선택 결정은

결혼 및 혼인신고 후 자녀 성 선택 결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자녀의 성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현재는 부를 기본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모의 성을 따를 수 있습니다.

▶ 본인은 어떻게 결졍했나요?

본인은 부의 성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은 민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혼 및 혼인신고 후 자녀 성 선택 결정은


이제 저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된지 어느덧 반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어 좋은 점도 있지만 안좋은 점도 있더라구요. 예를들면 각각 하나의 집을 가지고 있는 남녀두명이 결혼을 하면 1가구 2주택이 되어 하나를 팔아야 하는 상황이 가장 결혼에 있어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으며 서로간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부담되어 연애만 하고 살거나 결혼을 해도 아이는 낳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딩크족이라고 부르는데 요즘은 가난의 대물림이라 하기도 하고 서울에서 태어난 것도 스펙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이러한 현상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전세계 출산률 꼴지를 달성했다죠? 하지만 출산과는 별개로 혼인신고서 작성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를 낳을때를 대비하여 자녀의 성을 일부 먼저 결정하는 시스템입니다.

 

 

혼인신고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게 되면 하단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④ 성,본의 협의 -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하였습니까? 예 / 아니오

이 말은 자녀가 태어났을때의 기본 성을 부(남성의 성)가 아닌 모(여성의 성)로 하겠냐는 질문인데 사실 호주제가 폐지된지 10년이 넘었으며 충분히 여성의 성을 따르는 것이 가능하여 이러한 질문 자체가 필요가 없지만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의 부성주의가 강하게 남아있어 이러한 질문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1항 ▶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 민법에 나와 있는 자녀의 성 결정 방식 //

위 혼인신고서에서 아니오를 선택한다면 아버지의 성을 따라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 예를 선택한 뒤 여성의 성을 따라가기로 했다면 또 다른 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협의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데 여성의 성을 따를 수 있는 조건은 이 밖에도 몇가지가 더 존재합니다.

◎ 부모가 이혼하여 새 가정을 꾸린 경우
◎ 아버지가 외국인인 경우
◎ 아버지를 알 수 없는 경우
◎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
◎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민법 제781조 2항부터 6항까지의 내용을 요약한 것인데 이러한 상황 등에서 부의 성이 아닌 모의 성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시대착오적이다보니 여성가족부에서는 건강가정계획을 세우고 일부 내용에 수정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내용 중 하나인데요 자녀의 성 결정 방식을 부성 우성원칙에서 부모협의 원칙으로 전환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현행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이미 수년전에 고쳐져야 했지만 이제와서 고치려 한다는게 다르게 생각하면 어이없기도 합니다.

 

 

결혼 및 혼인신고 후 자녀 성 선택 결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관련법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제도가 너무 늦게 변경되는 것도 한편으로는 살짝 어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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