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근로기준법 연자 휴가 개정 사항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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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기준법 연자 휴가 개정 사항 알아보기

2021년 근로기준법 연자 휴가 개정 사항 무엇이 변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어떠한 사항들이 변했나요?

연차 소멸시기와 연차사용촉진제도 일부가 변경되었습니다.

▶ 변경된 내용들이 좋은건가요?

어느정도 개선된 것 같아 좋은것 같기도 합니다.

 

 

이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 근로기준법 연자 휴가 개정 사항 알아보기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10명 중 3명은 특정한 소속에 속해 맡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이들을 직장인이라고 부르는데 자영업자보다 평균적으로 수입원이 적은 것이 바로 지금까지의 직장인 신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인의 신분이 오히려 상승해버렸는데요 장사가 안되고 폐업을 하는 가게가 늘어나면서 직장인이 다시 대세가 되어버린 세상이 와버렸습니다.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연차 휴가의 존재 여부라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은 오래다니면 다닐수록 연차가 늘어나고 회사마다 정해져 있는 특별휴가를 통해 공휴일 외에도 따로 쉬는날이 있는데 자영업자는 그런게 없죠. 물론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서 무엇이 더 낫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직장인 기준으로서의 연차 휴가에 어느정도 변경점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연차 휴가에서 개정된 사항은?


근로기준법 상 나와 있는 연차 휴가와 관련된 사항은 크게 두가지인데요 휴가의 부여와 연차사용촉진제도입니다.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적으로 공통된 회사의 의무이기 때문에 강제로 따라야 하지만 연차사용촉진제도는 개인적으로는 없어졌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둘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1항 ▶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항 ▶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7항 ▶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1항 ▶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여기서 바뀐 부분은 무엇일까요? 기존 내용에서의 연차 소멸시기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었다면 개정된 사항은 입사일로부터 1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차사용촉진제도가 1년 미만 근로자는 적용되지 않았으나 개정된 내용은 입사 1년 미만 그리고 1년간 80% 근무 미만의 근로자 역시 모두 적용되도록 연차 사용 촉진 적용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연차사용 촉진제도 적용대상이 확대되었다는 것은 바빠서 연차를 사용하기 어려운 직업군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파견 혹은 계약직으로 있는 사람들에게는 눈엣가시같은 제도입니다. 휴가를 자주 사용하면 인사고과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정규직이 아니라면 그러한 현상은 눈치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연차사용촉진이 아닌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강제화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2021년 근로기준법 연자 휴가 개정 사항 무엇이 변했는지 간단하게 관련법을 토대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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