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가상자산) 비트코인 세금 부과(과세) 유예 2025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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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이야기

가상화폐(가상자산) 비트코인 세금 부과(과세) 유예 2025년부터

가상화폐(가상자산) 비트코인 세금 부과(과세) 유예 2025년부터라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 가상화폐 세금 부과 시기는 언제부터 인가요?

2025년부터 시행됩니다.

▶ 가상화폐 세금은 얼마나 부과되나요?

수익 중 250만원을 제외한 20% 과세와 더불어 2%의 지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 내용은 법안의 변경 가능성으로 인해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상화폐(가상자산) 비트코인 세금 부과(과세) 유예 2025년부터


대한민국에 코인 광풍이 불어 너도나도 코인판에 뛰어들었지만 영원한 인기는 없듯 이전부터 지금까지 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물렸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수익이 좋지 않은 상황일 것입니다. 저 역시 일부를 이전에 팔았지만 수익은 그다지 좋지 않기에 존버 그리고 존버를 통해 탈출각만 잡고 있습니다.

수년전부터 비트코인으로 인한 과세 논의가 시끄러웠는데요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가상화폐 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말과는 달리 어느새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상자산과 가상화폐를 섞어 사용하는 각종 언론이나 미디어매체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근거를 찾지 못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을 뿐입니다.

 

비트코인에 세금을 부과한다?


비트코인에 세금을 부과하려는 시도는 여러번 있었습니다. 수입이 있는곳에는 세금이 있다는 당연한 논리로 세금을 거두려 했지만 제도가 제대로 잡히지 않아 말 그대로 시도만 하였을 뿐 실제 법안은 통과되지 못하였으며 유예기간을 거쳐 2025년 드디어 가상화폐에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의 표를 의식해서인지 대통령 선거때만 하더라도 국내 주식세금과 동일하게 공제한도를 5000만원으로 하겠다는 공약이 있었지만 현재는 해외주식과 같이 250만원에 대해서만 공제를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제한도 5000만원의 희망이 아직 사라진 것은 아닌데요 2022년 뉴스기사만 확인해봐도 코인 수익 세금을 250만원이 아닌 5000만원까지 상향해야 한다는 뉴스기사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코인 비과세 250만원 Vs 5000만원…혼란스런 시장

가상자산 과세 향배가 여전히 안갯속이다. 정부가 일단 과세를 2년 늦추기로 하면서, 법적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현재 세법대로 2025년부터 250만 원 비과세를 적용할지, 아니면 대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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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나요?


비트코인 세금은 거래소를 거쳐 인출하는 금액에 대해 부과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2025년 1월1일00시를 기준으로 거래소에 가지고 있는 코인의 시세를 기준으로 시작이 진행되는데 다음과 같은 형태로 세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1. 비트코인 1개 보유(가정)
2. 비트코인의 2025년 1월 1일 시세 - 본인이 판매한 날짜의 시세차익
3. 시세차익을 거둔 금액 인출
3. 마이너스일 경우 - 세금부과대상 아님 / 플러스일 경우 - 공제금액을 제외한 22% 과세

단순하게 볼때는 이런식으로 진행이 이루어질텐데요 어떠한 코인을 팔았다고 가정하더라도 해당 코인을 판매한 가격 자체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출금을 해야만 차익대비 비율로 과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해당 비율이 22%이며 공제금액이 250만원이냐 5000만원이냐의 싸움을 끊임없이 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 코인으로 수익을 얻었다고 세금을 부과하기엔 한해에 5000만원 이상 버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안이 2년 유예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해당 법안은 원래 2022년부터 시행되려했던 법안이지만 2년 유예되어 2025년부터 시행되는데 그 이유는 세금을 거두기 위한 정책이 현재로서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몇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제금액에 대한 문제

위에서 말한 250만원 공제냐 5000만원 공제냐의 문제인데 일단은 250만원으로 거의 확정되가고 있지만 5000만원이 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2. 손실보전금 문제

법안 시행 이후 년단위 통계를 통해 잃고 벌고를 반복했을때 발생되는 손실보전금 문제가 있습니다. 2025년기준 1억을 잃고 2026년에 6000만원을 벌었다면 이 사람은 실제로는 돈을 번게 아니라 잃은 것이지만 데이터가 누적이 되지 않으면 잃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되 수익을 거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3. 채굴 문제

채굴하면 떠오르는 것은 그래픽카드를 이용한 이더리움 채굴이 가장 대표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2022년 9월 15일 그래픽카드를 이용한 채굴(이더리움)은 종료되며 다른 채굴 역시 가능한 수준이지만 지금과 같은 채산성을 얻기 쉽지 않습니다.

또한 채굴을 시도하기 위한 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가는데 전기요금정도선에서만 공제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문제는 본인이 월세를 얻는게 아닌 남의 상가에서 남의 명의로 채굴을 할때 발생할 수 있는 타인명의 공과금 납부나 중고거래를 통한 채굴장비 구매 그리고 인터넷 비용 등 모두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조건 새제품만 살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4. 직거래 문제

코인을 채굴하거나 해외 거래소를 통해 구매한 뒤 시세차익을 남겼다고 가정한다면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국내거래소를 통한 환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트코인을 직거래로 구매하는 사람들이 현재도 있으며 2025년에도 분명 존재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막을 방법이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데 불법토토처럼 베트맨이 아닌 곳에서 운영하는 토토는 모두 불법이다 라는식의 뭔가 법적인 조항이 존재해야 합니다. 다른말로는 국내 허가된 거래소를 통하지 않은 환전행위는 불법으로 규정한다 라는식의 법조항이 신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상화폐(가상자산) 비트코인 세금 부과(과세) 유예 2025년부터라는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법안이 완벽하게 마련되지 않았기에 시기가 늦춰진 것은 다행이지만 250만원의 세금공제액도 5000만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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