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안 적용 시행 시기 언제부터
상속세 개편안은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보다 공평한 세금 부과를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상속세 자녀공제 한도가 크게 증가하고,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지만, 국회 통과 여부와 시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세 개편안의 주요 내용, 상속세 계산 방식, 구체적인 변화 사항, 자녀 수에 따른 상속세 변화 등을 자세히 다루어보겠습니다.
상속세 개편안 주요 내용
정부는 내년 1월 이후 상속분부터 상속세 자녀공제 한도를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으로 높이고, 최저세율 10%가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2명인 경우 최대 17억원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고 재산을 물려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중산층의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 방법
상속세를 납부해 보신 분들은 상속세 계산 방식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공제액을 제외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상속재산은 시가로 평가되며, 공제액은 일괄공제(5억원)와 기초공제(2억원) + 자녀공제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인 경우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공제 1억원을 합한 금액은 3억원이 되지만, 일괄공제가 더 크기에 5억원의 공제를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자녀가 2명 이하인 경우가 많기에 대부분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받습니다.
상속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10%, 1억원에서 5억원까지는 20%, 5억원에서 10억원까지는 30%, 10억원에서 30억원까지는 40%, 30억원 초과는 50%입니다. 누진공제액을 뺀 후 산출세액이 결정됩니다.
상속세 개편 방안
이번 개편안에서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을 5개에서 4개로 축소하며, 최저 과세표준 구간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누진공제액도 1000만원씩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는 OECD 평균 상속세율과 비교하여 조정된 것으로, 한국의 상속세율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고려한 것입니다.
자녀 수에 따른 상속세 변화
자녀공제액은 2016년 이후 처음으로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증가합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25억원의 재산을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상속하는 경우, 기존의 상속세 부담이 4억4000만원에서 1억7000만원으로 크게 줄어듭니다.
기획재정부의 추산에 따르면,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25억원의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 현행 법률에서는 배우자 공제 5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을 제외한 15억원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개편안이 적용되면 자녀공제 10억원을 포함하여 총 17억원이 공제되어 8억원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자녀가 3명이라면 상속세가 4000만원 줄어들고, 자녀가 4명 이상이라면 공제액이 상속세를 초과하여 비과세가 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상속재산이 17억원이고 자녀가 2명이라면 1억5000만원을 내야 하지만, 개편안이 적용되면 상속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
이상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 제도는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보다 공평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많은 상속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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