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는법 인터넷등기소에서 쉽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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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법 인터넷등기소에서 쉽게하자

인터넷등기소에서 쉽게 가능한 확정일자 받는법 알아보겠습니다.

 

 

▶ 확정일자란 무엇인가요?

 

특정문서에 대하여 법률상으로 인정되고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자를 말합니다.

 

▶ 전입신고 확정일자 둘은 서로 무슨관계?

 

전입신고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는 다르게 확정일자는 약간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전세 및 월세가 아닌 자가인 경우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확정일자 인터넷등기소에서 받는법

 

이사를 했을 경우 전입신고를 가장 먼저하게 되고 그 다음해야 할 내용이 바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발생하지만 확정일자는 전입신고를 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다 해서 과태료를 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가가 아닌 전세 또는 월세의 경우 집에 대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확정일자를 등록하게 되면 최우선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해야 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이동하기 ▶ 확정일자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하자 

 

상단 이동하기를 눌러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로 접속합니다.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이동 후 상단 확정일자 메뉴를 통해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눌러줍니다. 중간에 프로그램 설치가 요구되니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안내사항이 나오는데 동의합니다 항목에 체크 후 확인버튼을 눌러줍니다.

 

 

신규버튼을 눌러 확정일자 받는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신규 또는 재계약에 대한 선택을 한 뒤 부동산구분을 하고 각종 정보를 입력합니다. 확정일자 인터넷등기소 이용시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확정일자 받는곳이 대표적으로 주민센터인데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경우 6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계약정보를 적어줍니다. 임대차기간은 자동으로 2년이 잡히며 임대인/임차인 정보를 적어야 하는 공간이 있는데 현재 이사한 곳이 자가인 경우 임대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집이 본인 것인데 문제가 발생할 일이 없는 것이죠.

 

 

마지막 정보를 적어줍니다. 임대인 정보를 적는게 일반적이며 계약증서를 첨부해야만 진행이 가능한데 JPG파일은 첨부가 되지 않으므로 무조건 PDF 파일을 통해 문서를 첨부해야만 합니다. TIF파일 역시 대부분 사용하지 않는 파일이라 사용할 일은 아마 없을겁니다.

 

 

모든 정보가 적힌 문서가 한장 나오게 되는데 수수료 500원 결제 후 출력이 가능합니다. 해당 작업을 마침으로서 확정일자 받는법은 완료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인터넷등기소에서 쉽게 해보았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집이 자가인 경우 확정일자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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