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불편사항으로 민원문자를 보냈으나 참담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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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불편사항으로 민원문자를 보냈으나 참담한 결과

지하철 불편사항으로 민원문자를 보냈으나 참담한 결과를 맞이했다는 뜻에서 이야기를 진행해볼까 합니다.



▶ 지하철 민원을 문자로 보내면 조치가 되나요?


급한건을 빼고는 조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본인은 지하철 불편신고를 해본적이 있나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본인의 개인적인 경험담으로 구성된 글입니다.



지하철 불편사항으로 민원문자를 보냈으나 참담한 결과


주 교통수단을 버스보다는 지하철을 주로 이용하는 본인은 지하철 정기권을 이용한지 올해로 4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지하철 잡상인을 만났었는데 간혹 도저히 보고 싶지 않은 상황에서 불편신고를 몇번 진행했던 적이 있었지만 실제 직원 또는 공익근무요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적은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지하철 불편신고는 거의 하지 않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최근에 같은시간대 같은구역을 지나가는데 매번 같은 사람이 돌아다니며 불법 전단물을 붙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하철 전단물을 붙이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열차 내에서 붙이는 것이 과태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쫒아내는 선에서 끝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오랫만에 민원문자를 보내는 것이 조금은 귀찮았지만 한번 문자를 다시한번 보내면 과연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궁금하였고 실제 실행에 옮기기로 하였습니다. 지하철에서 불편을 겪어 신고를 하려면 1577-1234 번호로 문자를 보내시고 만약 담당구역이 아니더라도 연결을 해주기 때문에(수도권 한정) 사실상 이번호 하나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지하철 불편으로 인한 민원문자 신고의 결과는? 


결국 큰맘먹고(?) 신고를 진행하였는데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지하철의 진행방향 및 현재 타고 있는 열차번호 그리고 현재 정차하는 역 확인 후 문자로 전송하면 됩니다. 지역이 다르더라도 이런식으로 연결을 해주고 있는데 문제는 예전에 신고를 하다 포기한 뒤 간만에 신고를 다시해보았지만 처리상 큰 차이가 없다는데 있었습니다.


아주 실망오브실망이었는데요 불법 전단물 금지 방송을 할 뿐 직접적인 조치는 전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지하철 측에서는 인력을 핑계로 모든 상황에 따른 대처를 할 수 없다고 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몇달째 같은 구역에서 불법 전단물을 붙이고 있으며 제가 출근하는 시간대에는 거의 100%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비교적 일찍 출근하며 자리에 앉아가려 하기 때문에 간혹 출근시 졸면서 가다 정차역을 지나칠 때도 있습니다. 어짜피 일찍 출근하기에 돌아와도 지각은 하지 않지만 돌아오는 그 지하철에도 그 사람이 존재했습니다. 이건 그냥 한두번 그러는게 아니라 상습적으로 하는 행위인데 이런사람마저 처리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는데 사실 이럴수밖에 없는 이유는 대부분의 잡상인 또는 불법행위에 대해 제재할 수단이 법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철도안전법 제47조에 의하면 '여객은 여객열차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으며 여기에 제가 말하는 불편사항이 포함된데다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지조차 신고자는 알 수 없으며 신고해도 확연히 달라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다들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기 일수입니다. 실제 단속이 되어 과태료를 부과하였다는 민원을 결과로 전송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하철 불편사항으로 민원문자를 보냈으나 참담한 결과를 맞이하여 해당 내용으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이 이상은 의미가 없으므로 신고는 이쯤에서 그만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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