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사망시 국민연금(유족연금) 부부수령 액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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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배우자 사망시 국민연금(유족연금) 부부수령 액수 확인

배우자 사망시 국민연금(유족연금) 부부수령 액수 확인해보겠습니다.



▶ 배우자가 사망해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일정퍼센트를 공제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 얼마나 공제하고 받을 수 있나요?

최소 40%의 금액을 공제하고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오래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100% 다 받을 수 있으므로 고생좀 해야 하겠습니다.


배우자 사망시 국민연금 부부수령 액수 확인

여러분은 직장을 다니고 계신가요? 아니면 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무엇을 하든간에 국민연금은 납부해야 하는데 돈을 아주 잘 벌어 외벌이를 통해 먹고 사는 편이 아닌 이상 많은 가정이 맞벌이를 할거라 봅니다. 저 역시 그냥저냥 일반 회사원수준의 월급을 받고 재직중이다보니 부업으로 블로그나 다른것들을 하고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연애를 하고 있으며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아마 적어도 남은 20년 이상 일을 해야 할거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민을 가는 등의 국외로 떠날 상황이 아니라면 100% 국민연금을 매달 납부하게 될텐데요 그것은 제 예비와이프도 마찬가지겠죠. 만약 둘 중 한명이 국민연금 수령 중 혹은 국민연금 수령 전 사망하게 된다면 과연 수령금액은 얼마나 되는 것일까요?

 


-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수령액수가 다르다

우선 국민연금은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유족연금이라는 이름 하에 지급이 이루어지는데 배우자가 없을 경우 자녀(25),부모(60) 순으로 지급 됩니다. 단 자녀 및 부모가 장애 2급 이상인 경우 나이와 상관없이 유족 연금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부부 모두 연금을 수령하던 중 한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인데요 둘 중 금액이 높은 하나만 받아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남편이 100만원의 연금을 받고 아내가 50만원의 연금을 받는 중 남편이 사망한 경우 아무리 공제를 하더라도 남편의 100만원에서 아내의 50만원 밑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100% 남편의 연금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내의 50만원 연금에 대한 부분은 날아가게 되는 것이죠.

해당 금액에 대한 계산법은 국민연금을 얼마나 가입했는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대략적인 가입년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년 이상 - 60%
10년 이상 20년 미만 - 50%
10년 미만 - 40%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령 중 일찍 사망하게 되면 본인 혹은 본인 가족으로서는 손해를 보는 입장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납부한 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하게 될테니까요.

 


- 국민연금 수령방법도 제각각

국민연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것처럼 만 65세가 되면 일정금액을 죽을때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모두 그렇지는 않습니다.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 종신형,상속형,확정형으로 나뉩니다. 종신형이 현재 말하고 있는 일반적인 국민연금 수령방식인데요 사망할때까지 일정 금액을 받는 방식입니다. 너무 오래 살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 일정기간으로 조건을 두고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상속형은 원금은 남겨둔 채 이자만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식인데 연금사망할 경우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남은 적립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확정형은 연금수령자의 사망여부와 관계없이 기간을 정해준 뒤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20년 확정형으로 연금을 수령하다 10년이 지난 시점에 연금수령자가 사망해도 남은 10년기간에 대한 연금을 최우선순위로 설정된 사람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사망시 국민연금(유족연금) 부부수령 액수 확인해보았습니다. 상화엥 다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각각이며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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