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어싱 및 문신(타투) 이후 헌혈 제한기간 6개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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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이야기

피어싱 및 문신(타투) 이후 헌혈 제한기간 6개월 입니다

피어싱 및 문신(타투) 이후 헌혈 제한기간 6개월 이라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 피어싱이나 문신을 하면 헌혈을 할 수 없나요?

일정기간 헌혈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 왜 그러한 조치가 내려졌나요?

일부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피어싱 및 문신(타투) 이후 헌혈 제한기간 6개월 

여러분은 헌혈을 얼마나 하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헌혈을 100회 이상 진행하고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혹시나 누군지 찾아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찾지 마십시오. 다치는 수가 있습니다. 농담이구요. 제가 헌혈을 하게된 계기는 누군가를 도와주는 가장 저렴한(?) 방법이 아닐가 싶어 시작하게 된게 여기까지 온 거 같습니다.

 

 

헌혈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해야 할 검사가 있는데 바로 전자문진과 일반문진입니다. 전자문진은 말 그대로 컴퓨터 혹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진행하는 자가문진이며 일반문진은 전자문진에 해당되는 항목이 없을 경우 간호사와의 대면을 통해 진행되는 문진인데 두 내용의 질문이 대부분 같다는게 조금은 미스테리합니다.


- 피어싱이나 문신을 하면 헌혈을 할 수 없다?

전자문진 이후 일반문진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답을 하게 되면 혈액검사를 하게 되는데 혈장 및 혈소판에 대해서 성분헌혈을 통해 헌혈이 가능한지 수치를 따져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상이 없으면 헌혈 또는 성분헌혈이 진행되는데 문제는 피어싱과 문신은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이다보니 쉽사리 간호사의 눈에 발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질문에 답을 하는 것 만으로는 피어싱이나 문신을 언제 했다고 확인만 들어갈 뿐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의 대답에 의존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19년까지는 피어싱 또는 문신을 했을때 해당 작업을 한 날을 기준으로 1년간 헌혈을 할 수 없도록 일정기간 제한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1월부터는 1년이 아닌 6개월간 헌혈을 할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되었는데 이 내용은 전자문진을 할때 문진내용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자문진 내용 중 하나로 '아래와 같은 경험을 해당 기간 안에 하신 분 중 일부는 일정기간 헌혈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나와 있으며 최근 6개월 이내라고 나와있습니다. 해당되지 않을 경우 해당없음에 체크하면 되는데 문진사항에 보면 피어싱과 문신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체크를 한 뒤 다음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지는 실제 해본적이 없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마 문진이 중단되거나 끝에 다다라서 헌혈이 불가능하다는 안내가 뜨게 되겠죠?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도 공지사항을 통해 헌혈기록카드 고시 일부 개정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시행일도 나와 있는제 2020년 1월 24일부터네요. 법개정 이전에 문신이나 피어싱을 했다면 1년이 적용되며 그렇지 않다면 6개월이 적용되겠죠?

 

 

피어싱 및 문신(타투) 이후 헌혈 제한기간 6개월 이라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쪽이랑 별로 친하지 않아 저랑은 별로 관련 없는 이야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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