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보통 운전면허 1종보통 변경(갱신) 및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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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보통 운전면허 1종보통 변경(갱신) 및 차이

2종보통 운전면허 1종보통 변경(갱신) 및 차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2종보통 면허에서 1종보통 면허 변경할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요?

무사고 경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 1종보통과 2종보통 운전면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종보통 운전면허 1종보통 변경(갱신) 및 차이

여러분은 운전면허를 언제 어떻게 취득했는지 기억하고 계신가요? 저는 군대 전역 후 복학 전 시간이 조금 남을때 2~3개월에 걸쳐 1종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했는데 수동변속이 가능한 자동차를 혹시라도 운전하게 될까 싶어 취득했으며 수년이 지나 실제 수동 운전을 할 일이 생겨 1종보통 운전면허의 쓸모를 찾았던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운전을 한다고 하면 흔히 '남자는 1종보통이지' 라고 할때가 있는데 이것도 사실상 옛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생산되는 자동차는 99% 오토(자동)로 나오는데 수동 클러치를 달고 나왔다간 판매가 어렵다보니 운전면허를 1종보통 혹은 2종보통을 취득하더라도 자동차를 수동으로 구매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수동운전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2종보통 운전면허와 1종보통 운전면허의 차이는?

저는 옛날에 2종보통 운전면허는 자동(오토)이며 1종보통만 수동인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둘다 수동 운전면허였습니다. 하지만 몇가지 부분에 대해 다른 점은 존재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1종보통에서 운전할 수 있는 몇종의 차량이 2종보통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시험을 1톤트럭(1종)/일반승용차(2종)으로 보기 때문에 실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구분을 해놓은게 아닌가 싶습니다.

 

 

- 2종보통 운전면허를 1종보통으로 갱신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2종보통 운전면허를 1종보통으로 갱신하기 위해서는 단한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 무사고 7년 이상 경력 보유

무사고 7년 이상 경력이라 하면 면허를 취득한지 7년이 지나도록 사고가 없었을때를 말하는데 자동차의 실소유는 크게 의미없으며 본인이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명 장로염ㄴ허라도 7년만 지났다면 사실상 무사고이기 때문에 2종보통에서 1종보통으로 운전면허 갱신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갱신기간에 맞춰서 기존 운전면허증과 3cm x 4cm 정도 되는 사진 3장을 들고 면허시험장을 방문한 뒤 일정 수수료(신체검사비 별도)를 내고 면허를 2종에서 1종으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무사고 경력이 7년 이하인 경우 도로주행 시험을 다시 응시해야 하며 이때 필기시험/기능시험은 면제됩니다.

 

 

2종보통 운전면허 1종보통 변경(갱신) 및 차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확인해보았습니다. 저는 이미 1종보통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어 이 글과는 크게 상관이 없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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