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파견직(파견계약직) 비정규직 근무하며 실업급여 받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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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파견직(파견계약직) 비정규직 근무하며 실업급여 받은 이야기

대기업 파견직(파견계약작) 비정규직 근무하며 실업급여 받은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 파견직은 정규직이 될 수 있나요?

파견직은 정규직이 될 수 없습니다.

▶ 파견직을 다니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정규직으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서겠죠?

 

 

이 내용은 본인의 직접적인 생활 이야기를 적은 글입니다.


대기업 파견직(파견계약작) 비정규직 근무하며 실업급여 받은 이야기

여러분은 현재 직장인이신가요? 아니면 자영업? 요즘은 직업하나로만 먹고 살기 힘든시대인데다가 코로나19로 인해 실업자가 계속적으로 늘어난다고 하죠? 현재 저 역시 직장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투잡개념으로 다른 일도 병행하고 있어 아직까지는 그럭저럭 살만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근무형태는 크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뉘어지며 비정규직은 또 다시 계약직과 파견직으로 나뉘어집니다. 여기서 계약직은 최대 2년간 회사에 소속되어 계약기간동안 일을 하며 근무평가 및 시험 그리고 면접을 통해 정규직이 될 기회가 생깁니다. 물론 다 그런건 아니며 기회조차 주지 않고 계약종료를 하는 기업도 있지만 말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제가 회사에 근무하며 몇번의 실업급여를 받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 대기업 파견직을 전전긍긍하다

전문대를 나와 실력이 부족한 채 IT 계열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는데 IT업계의 인력파견업체로 사람들에게 말해도 모를정도의 중소기업간판을 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업체도 협력사가 많기에 저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회사에 파견업으로 들어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기업 파견직은 B회사에 고용되어 A회사에서 일을 하지만 A와 B회사가 서로 주종의 관계로 되어 있다보니 일은 A회사에서 해도 임금은 B회사에서 받습니다. 그러다가 업무가 종료되거나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회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되며 본사로 들어간 뒤 C회사와 같이 현재 협력관계가 유지되어 있는 회사로 출근을 하든지 주변에 그런 회사가 없다면 그대로 실업자가 되는 위치가 바로 파견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파견직은 매년 혹은 2년에 한번씩 계약이 갱신되며 정규직을 시켜줄 의무도 없기에 2년 이상이 지나도 정규직으로 전환될 확률은 0%에 수렴합니다. 파견직의 정규직 전환의 가장 큰 사례 두가지를 꼽아보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및 삼성전자서비스의 정규직 전환 케이스인데 둘다 자회사 소속으로 있던 회사에서 본사소속이 되며 정규직 전환이 된 케이스라 할 수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파견직에서 정직원이 된 케이스긴 하지만 완전히 다른 B회사에서 A회사로의 파견과는 다른 형태이기에 가능했으며 인국공보다 더 혜택을 크게 본 것이 바로 삼성전자서비스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이야기해봅니다.


- 파견업체 정규직은 정규직이 아니다

어느 회사에 파견되어 일을 하고 있다면 본인의 신분은 여지없이 비정규직인데요 본사가 따로 존재하고 그 회사에서 정규직 타이틀을 달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본인은 비정규직이며 이와 같은 정규직은 정규직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청업체 정규직이라 해도 언제든지 일하는 곳의 계약이 종료되어 회사를 떠나야 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정규직인가요? 다른곳에서 일을 하더라도 결국 하청업체 정규직 타이틀만 유지할 뿐 일하는 곳에서는 여전히 대우가 다르고 연봉테이블도 다르게 돌아가기 때문에 파견직은 영원한 비정규직 뺑뺑이로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 파견이 금지되는 업종이 있다?

모든 직업에서 파견이 가능한 것은 아닌데 대표적인 직업은 바로 제조업(생산직)입니다. 이쪽 계통에서는 무조건 직접고용을 해야 하며 그 외에도 일부 업종이 파견이 불가능하도록 법으로 정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물론 제 케이스는 파견이 아닌 도급에 가깝기 때문에 파견이라 할 수도 있고 도급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 도급? 파견? 둘의 차이는?

도급과 파견은 둘의 일하는 방식이 거의 비슷하지만 명령권자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론상으로는 파견의 경우 파견근로자에게 지휘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도급은 파견근로자에게 지휘명령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법이고 주먹(?)은 가깝다고 도급이라 해서 지휘를 하지 않는 케이스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 역시 도급에 가까운 파견직이지만 원청의 지휘명령을 받고 있으니까요.


- 실업급여를 몇번이나 받았나요?

현재 직장을 총 4번 옮기면서 실업급여를 2번 받았습니다. 원래는 3번을 받아야 했지만 한번은 제가 법을 잘 알지 못해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으며 ㄷ대부분의 일을 파견형태로 하다보니 적게는 1~2년 많게는 3년에 한번씩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파견직이라 해도 본사에서 4대보험을 납부하여 실업급여 조건에는 어쨌든 들어갈 수 있었으니까요.

 

 

대기업 파견직(파견계약작) 비정규직 근무하며 실업급여 받은 이야기 두서없이 적어보았습니다. 대기업(사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현재상태가 이어진다면 영원히 불가능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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