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증 사용 전 유효기간 가격 및 재발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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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이야기

헌혈증 사용 전 유효기간 가격 및 재발급 가능 여부

헌혈증 사용 전 유효기간 가격 및 재발급 가능 여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헌혈증은 유효기간이 있나요?

헌혈즈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 헌혈증은 한장에 얼마인가요?

헌혈증은 매매가 불가능하여 가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가지 정보를 모아 제작한 생활정보 글입니다.

 

헌혈증 사용 전 유효기간 가격 및 재발급 가능 여부


현재 본인의 헌혈 횟수는 약 100회가 넘는데 구체적인 횟수를 언급하면 헌혈 홈페이지에서 검색이 되어 누군지 인물 특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한 횟수는 언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쨌든 100여회를 넘어가며 모은 헌혈증도 꽤 많이 있는데요 일부는 부모님에게 드리고 일부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 딱히 쓸데도 없어서 책상서랍에 방치중에 있습니다.

 

 

헌혈을 하게 되면 1회당 4시간의 봉사활동 시간이 부여되는데 헌혈을 하러 오가는데 들어가는 시간과 검사,대기 그리고 실제 헌혈(성분헌혈을 주로 이용)을 하게 되면 아무리 빨라도 2~3시간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렇게 고생을 해가며 작은 선물을 받고 헌혈증도 받게 되는데 해당 헌혈증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헌혈증도 매매가 가능할까요?


헌혈증은 혈액관리법에 의해 매매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시에는 처벌을 받게 되는데 해당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혈액관리법 제3조(혈액 매매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대가적 급부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자신의 혈액(제14조에 따른 헌혈증서를 포함한다)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대가적 급부를 주거나 주기로 하고 다른 사람의 혈액(제14조에 따른 헌혈증서를 포함한다)을 제공받거나 제공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혈액관리법 제1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를 위반하여 혈액 매매행위 등을 한 자

혈액관리법 제3조 및 제18조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헌혈증은 매매가 불가능하며 가격 역시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혈증을 원하는 자가 있다면 본인의 동의하에 무상으로 지급해주거나 필요할때 적절한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헌혈증은 재발급이 가능할까요?


국가에서 이미 십여년전부터 헌혈에 대한 관리기록을 전산화 해왔으며 이전 기록은 횟수로만 존재하며 지역까지는 존재하지 않아 저 뿐만 아니라 일부 헌혈을 오래 하신분들 중 다수의 기록이 누락되어 있을거라 봅니다. 문제는 전산화 되기 시작한 시점이라도 재발급이 가능해야 하지만 실제 헌혈증을 분실할 경우 재발급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헌혈증은 수혈을 할때 한장당 보험료를 제외한 한팩의 자비부담금을 제외해주는 역할을 하며 유효기간이 존재하지 않는(이론상 20년전 헌혈증도 사용가능)유가증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보니 분실하거나 훼손되어도 재발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약 재발급이 가능해진다고 하면 이것을 이용해 뭔가 이득(사기 등)을 취할 여지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들면 기존 헌혈증을 누군가에게 양도하고 재발급을 받아 다시 누군가에게 이중양도하는 행위같은 것을요.

 

 

그런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2022년 9월 24일부터 재발급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기존 파란색 헌혈증이 아닌 노란색 헌혈증부터는 재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회에 한해 재발급이 가능하며 신청일 3일 내 방문하여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헌혈증 사용 전 유효기간 가격 및 재발급 가능 여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헌혈증이 많은데 어디다 써야 잘 썼다고 소문이 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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