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짝퉁(이미테이션) 가품 판매 신고 방법 포상금 여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짝퉁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인당 연간 최대 1000만원에 해당되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품 신고는 어디서 할 수 있나요?
특허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품 짝퉁(이미테이션) 가품 판매 신고 방법 포상금 여부
여러분들은 명품 좋아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명품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데요 누군가 공짜로 준다면 마다할리가 없겠지만 그럴리도 없고 가장 큰 문제인 가격이 감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간혹 보면 월급의 대부분을 명품을 구매하는데 쓰는 사람이 있던데 제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사람마다 성향이 다른걸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야 하겠죠.
저같은 사람(?)을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짝퉁 시장은 성행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중고나라나 번개장터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며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은 XX(브랜드명) + 레플리카 등으로 구글에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사이트들이 100% 가품 판매 사이트지만 유료광고를 하고 그걸 승인내준다는게 조금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이트 신고를 하게 된다면 과연 포상금은 얻을 수 있는걸까요?
짝퉁 제품을 신고하는 방법
짝퉁 제품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산업재산침해/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로 접속하여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부정경재행위 신고를 진행합니다.
신고를 할때는 각 항목에 해당되는 정보와 제보내용을 육하원칙에 맞춰 작성해야 하며 신고를 마친 뒤에도 신고서 및 첨부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가품 판매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얻을 수 있을까?
가품 판매를 하는 사람 및 사이트를 신고한다고 해서 무조건 포상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이 까다롭고 얻을 수 있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포상금은 1년에 최대 5회 / 1000만원 둘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에 대해서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5회를 받아가면 1000만원이 넘지 않아도 6회째 신고를 해도 포상금을 받지 못하며 반대로 1000만원이 넘어가면 횟수가 남아있어도 신고를 해서 포상금을 타갈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에 해당되는 적발금액은 상품물량(판매수량+재고량)×정품가격을 기준으로 하는데 실제 물건은 중국이나 해외에 있으며 국내에는 소량의 물건만 있는편이며 이로인해 적발금액이 높게 책정되지 않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조건으로 신고를 해야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되는걸까요?
◎ 구두로만 신고한 경우
◎ 이미 조사ㆍ수사 중이거나 또는 기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 신고자인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와 피신고자 간에 피해 보상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 특허청, 검찰청, 경찰청, 관세청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
◎ 포상수혜를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 온라인에서 판매·유통되는 위조상품 제보시 증거물품 또는 증거물품의 구입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특허청에 나와 있는 신고 조건 중 포상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정리된 내용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누군가 먼저 신고를 한 뒤 진행이 된 곳을 동일하게 신고했거나 관련자가 신고한 경우가 해당되며 증거를 체줄하지 않은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해당 가품 사이트에서 직접 물건을 구매하여 그것을 토대로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포상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명품 짝퉁(이미테이션) 가품 판매 신고 방법 포상금 여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직접 구매해서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포상금을 얻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품이 판을 치는게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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