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면허 헬멧(안전모) 등 법 개정 주요 내용 정리해볼까 합니다.
▶ 해당 법 개정 내용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 주요 내용에는 무엇이 있나요?
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며 2인이상 탑승 금지 및 안전모 착용 의무화 등입니다.
이 내용은 도로교통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면허 헬멧(안전모) 등 법 개정 주요 내용 정리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법이 오락가락하며 몇번 변경되었는데 이제는 확실하게 변경되려는지는 몰라도 어느정도 틀을 잡아가고 있는 듯 합니다. 전동킥보드의 탑승연령대가 10대에서부터 20대에서 30대에 이르기까지 주로 젊은층이 이용하다보니 사고가 생각보다 잦은 편이며 본인에게만 피해가 발생하면 모르겠지만 타인에게도 피해를 주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되어 법개정은 예정된 일이었고 결국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동킥보드를 탑승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법을 모두 지켜가며 운행을 할 것이냐라고 생각한다면 딱히 그럴거 같지는 않다는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토바이 역시 수많은 법이 있지만 신호위반이나 인도운전과 같은 불법행위를 흔하게 볼 수 있으니까요.
개정된 도로교통법 내용 중 전통킥보드 관련 내용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중 전동킥보드는 몇가지가 변경되었을까요?
1. 원동기(운전) 면허 필수
전동킥보드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원동기면허 혹은 운전면허가 필수로 요구됩니다.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부터 취득이 가능하며 운전면허는 만 18세부터 취득이 가능하니 이 이하의 나이에 해당되는 사람은 전동킥보드 탑승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동승자 탑승 금지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두명이 탑승하고 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법개정 이후부터는 전동킥보드는 무조건 1인승으로 고정됩니다.
3. 헬멧(안전모) 착용 필수
전동킥보드를 이용할때 반드시 헬멧(안전모)을 착용하고 탑승해야 하는데 자전거가 헬멧을 착용하고 탑승해야 하지만 벌금은 없는 규정과는 다르게 전동킥보드의 헬멧 미착용은 벌금이 부과됩니다. 헬멧을 착용하기 위해서는 헬멧을 들고다녀야 한다는 단점도 생길 수 있어 이 문제로 인해 전동킥보드의 이용률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자전거 도로로만 통행
자전거 도로가 있는 도로라면 무조건 자전거 도로로만 이동해야 하며 자전거 도로가 없는 도로라면 우측 가장자리로 이동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자전거도로가 우측 가장자리에 있는 경우도 있으며 인도 사이에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둘다 허용되긴 하지만 인도에서의 자전거 도로로 이동할때는 속도에 특히 신경써야 하겠죠?
5. 그 외
전동킥보드 운전을 할때는 음주를 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해야 하며 만약 단속되었을 경우 일반 음주운전 수준과 동일하게 원동기면허등의 취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등화장치(라이트)를 반드시 작동시켜야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법을 어겼을때는 최대 20만원 이하의 범칙금(과태료)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전동킥보드 면허 헬멧(안전모) 등 법 개정 주요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자주 타던사람들은 변경된 법에 맞춰 탑승하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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