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는 예전부터 예약금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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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는 예전부터 예약금이 있었다

중고거래는 예전부터 예약금이 있었다는데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 중고거래를 하는데 예약금이 필요한가요?

굳이 필요할가 싶습니다.

▶ 예약금을 걸고 취소를 하면 누구 손해인가요?

당연히 구매자 손해겠죠?

 

 

이 내용은 민법에서도 간접적으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는 예전부터 예약금이 있었다


대한민국에서 중고를 사고 파는 사람들은 이미 수십년전부터 존재해왔으며 네이버에서 중고나라 카페가 생겨난 뒤부터는 중고시장이 급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중고나라 이외에도 당근마켓/번개장터 등 몇가지 중고시장이 존재하지만 아직까지 점유율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곳은 중고나라가 아닐까요? 물론 중고나라가 팔리고 업자들로 도배가 되다시피했기에 당근마켓에 점유율을 많이 빼앗기긴 했습니다.

 

 

간만에 중고거래를 하려고 물건을 검색하던 중 괜찮은 물건을 하나 찾았습니다. 구매조건이 까다로운 특성상 물건을 한번에 찾기가 어려워 몇일에 걸쳐서 찾았는데 거래를 하려고 구매가능의사를 물어보는데 먼저 거래를 요청한 사람이 예약금을 걸어놨다고 합니다. 중고거래에 무슨 예약금이 있나 물어보긴 좀 뭐해서 그냥 저냥 대화를 하다가 결국 구매하는데 실패하였습니다.

 

중고거래에도 예약금이 있다?


저는 잘 몰랐지만 중고거래에도 오래전부터 예약금이 있었습니다. 이는 판매자가 구매자의 구매의사를 확실하게 묻는 일종의 확정제도인데 예약금이 존재하지 않는 음식점에서의 노쇼행위가 문제가 될 정도로 예약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중고거래를 하면서 한번도 예약금이라는 것을 걸어본 적이 없었는데 그 이유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예약금은 판매자에게만 좋은 일일 뿐 구매자에게는 별로 득이 될게 없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중고거래가 직거래라면 모를까 대부분의 사기행위가 택배거래에서 발생하는만큼 택배거래를 하는데 예약금을 거는 경우는 없으며 이는 곧 구매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 우려가 있거나 아주 급하지 않은 이상 중고거래에서 예약금은 잘 걸지 않습니다.

 

중고거래시 예약금을 걸었을 경우 취소를 한다면?


중고거래는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약금의 경우는 조금 다르게 흘러가는데 예약금은 민법을 따라가며 이에 해당되는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1항 ▶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즉 쉽게 말하면 예약금을 걸은 구매자가 구매를 취소하게 되면 예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으며 판매자가 취소를 할 경우 예약금의 두배를 물어줌으로서 계약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건데 실제로 법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법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매매와 같이 어떠한 증빙자료를 토대로 거래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중고거래에서는 법을 아는지 모르는지 일부러 그러는지는 몰라도 거래의사를 포기한 구매자가 예약금을 돌려달라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구매의사 취소여부에 따라 마음씨가 착한 판매자는 구매자의 취소에 돈을 돌려주기도 하며 반대로 판매자가 판매의사가 없어졌을때도 받은 예약금만 돌려주고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판매자 구매자 모두 잘못된 행위지만 법은 멀고 현실은 가깝다는게 중고거래 예약금 제도 입니다.

 

 

중고거래는 예전부터 예약금이 있었다는데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본인의 직접적인 경험담을 통해 해보았습니다. 결국 좋은 물품을 놓쳤다는게 이 글의 핵심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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