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일반도로 속도제한 안지키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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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일반도로 속도제한 안지키면 과태료

안전속도 5030 일반도로 속도제한 안지키면 과태료라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 안전속도 5030이 무엇인가요?

일반도로 50km/h 주택가 등 보행위주 도로 30km/h 조정 정책입니다.

▶ 안전속도 5030은 왜 하나요?

사고방지와 급정거가 줄어 오히려 교통 흐름이 좋아집니다.

 

 

이 내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속도 5030 일반도로 속도제한 안지키면 과태료


여러분들은 운전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혹시 과속이나 급출발과 같이 일명 막나가는 운전을 하고 계신건 아닌가요? 저는 오토바이 운전을 하던 습관을 자동차를 운전하면서도 그대로 가져와 일명 방어운전으로 운전을 한지 수년이 지나 아직까지 무사고 운전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아주 급한게 아니라면 속도를 높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고속도로보다 국도를 타고 갈 정도로 안전운전은 기본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만에 괜찮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부 도로의 속도제한(?) 소식입니다.

 

 

일부 도로가 속도제한을 하게 된다는데?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시속 60km의 나라로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30km의 속도제한을 특별히 속도를 낮춰야 할 지역이라면 50km 가량의 속도제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러한 특수지역이 아닌 대부분의 지역에서의 기본속도를 60km에서 50km로 낮추고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한 주택가 도로 등 이면구역을 30km 속도로 낮추는 법안이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1항 ▶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속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도로(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외의 모든 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일반도로에서는 매시 50킬로미터 이내. 다만, 시ㆍ도경찰청장이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노선 또는 구간에서는 매시 60킬로미터 이내

나. 가목 외의 일반도로에서는 매시 60킬로미터 이내. 다만,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매시 80킬로미터 이내 

해당법 제19조 1항에 따라 통행속도가 일부 이전보다 줄어들며 이를 지키지 않아 카메라에 단속되었을 경우 과속으로 인한 과태료(벌금)을 물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로에서의 통행속도를 줄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부 도로의 속도제한 이유?


도로의 속도를 이전보다 줄이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행자의 안전

대한민국은 다른나라보다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이 높은데 인구 10만명당 보행 중 사망율은 3.5명으로서 OECD 회원국 중 높은 수준에 속합니다. 속도를 10km만 줄여도 제동거리가 25% 줄어들어 그렇게 되면 교통사고가 조금이라도 줄어들며 사망사고를 약 3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2. 교통흐름의 원활화

주행속도를 줄이면 급정거가 줄어들어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 실제 신호등이 빈번한 일반도로에서 60km vs 50km 대결은 약 2분가량밖에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도착지까지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비록 체감속도는 크게 줄어들 수는 있지만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서라면 속도를 줄이는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속도 5030을 시행하는 나라는 어디?


대한민국은 이제 걸음마 단계에 들어섰지만 이미 많은 나라에서 해당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 등에서는 이보다 더 낮은 시속 40km로서의 하향을 추진하고 있는데 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안전속도 5030을 시험적으로 운영한 적이 있었는데 그 효과가 입증되기도 했습니다.

◎ 2017.06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한 부산시 영도구 - 교통사고 사망자수 24.2% 부상자수 37.5% 감소
◎ 2018.06부터 시험적으로 운영한 서울시 종로구 - 교통사고 건수 15.8% 부살자수 22.7% 감소

 

 

안전속도 5030 일반도로 속도제한 안지키면 과태료라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속도를 줄이게 됨으로서 안전운전과 많은 이점들이 생겨나게 되므로 해당 법의 시행은 개인적으로는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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