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확인제도 cdd 재이행 대상 해결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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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객확인제도 cdd 재이행 대상 해결방법 안내

고객확인제도 cdd 재이행 대상 해결방법 안내해드려볼까 합니다.

 

 

▶ 해당 메세지는 왜 발생하나요?

최초 계좌 개설이후 본인인증 확인차원에서 드물게 발생합니다.

▶ 해당 메세지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인인증을 다시 한번 진행하면 됩니다.

 

 

이 내용은 본인의 은행 계좌개설을 진행하며 나타난 현상을 함께 보여드리는 글입니다.

 

고객확인제도 cdd 재이행 대상 해결방법 안내


여러분들은 고객확인제도 cdd 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자금세탁등의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게 고객에 대하여 거래목적을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제도로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거래보고법) 5조의 2 항목에 해당 내용이 나타나 있으며 이는 법률적 의무사항입니다.

해당 메세지가 발생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이행을 한번도 하지 않았거나 이행주기가 경과하였으며 은행 기준에 선정된 사람이 주 대상이라고 하는데 저는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은행 기준에 선정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행을 처음에 했으며 이행주기가 경과하지도 않은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인인증을 한번 더하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객확인제도 cdd 재이행을 해보자


해당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은행마다 과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용도로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본인의 현재 상황인데 고객확인(CDD) 재이행처리 기간이 경과되어 신규계좌개설이 불가능하다는 메세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고객센터 혹은 영업점방문을 하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모바일뱅킹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MY금융의 고객확인제도등록으로 이동합니다. 다른 은행은 메뉴가 다를 수 있으므로 못찾겠다면 각 은행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으로 촬영을 진행하고 본인 명의의 다른계좌를 적어줍니다.


송금된 1원에 보이는 4자리 숫자를 입력하고 다음을 누른 뒤 고객정보를 확인합니다.


모든 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면 고객확인 등록이 완료되었다고 하며 진행하지 못했던 금융상품에 가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고객확인제도 cdd 재이행 대상 해결방법 어떻게 되는지 안내해드렸습니다. 해당 메세지가 발생했더라도 계좌개설만 안될 뿐 모바일뱅킹 이용은 가능하다고 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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