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or 이사후 전입신고 안하면 받는 벌금(과태료)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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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월세 or 이사후 전입신고 안하면 받는 벌금(과태료) 얼마

월세 or 이사후 전입신고 안하면 받는 벌금(과태료)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전입신고를 안하면 얼마의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전입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

별다른 이유가 없으면 가능한 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주민등록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세 or 이사후 전입신고 안하면 받는 벌금(과태료) 얼마


대한민국에서는 특히 젊은 층에서는 집을 구매하는 것이 가격의 문제로 어렵다고 하며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집은 직장에서와의 거리가 30분이내의 서울 아파트를 원하고 있으며 현실과는 약간 동떨어져 있는 말 그대로 이상적인 현실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집을 바라보고 있으면 당연히 구하는게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그러한 집에 살고는 싶고 내집마련은 못하겠고 해서 주로 선택하는 것이 월세입니다. 물론 전세도 있겠지만 위 조건에 부합하는 집을 전세로라도 들어가기 위해서는 최소 몇억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한 돈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할 수 없이 월세로 들어가 살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몇가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사를 하면 전입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이사를 하고 나면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해당 내용은 주민등록법에 잘 나와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1항 ▶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해당 법에 의해 전입신고를 위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으며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만원의 과태료(벌금)를 적용받게 됩니다. 잘 모르고 있다가 전입신고를 나중에 하게 되면 과태료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모를 문제에 대비할 수 없기 때문에 전입신고는 별도의 이유가 없는 이상 하는게 좋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뒤에 반드시 따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확정일자입니다. 해당 제도는 집에 세들어 사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전입신고 없이는 확정일자도 없으며 이를 진행했을때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주인이 집을 판매할때 계약 기간동안 세입자가 해당 집에 살 권리 
임대차계약 만료 후 전세금을 받지 못할대 전세금 혹은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 집을 나가지 않아도 될 권리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경매대금에서 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확정일자가 적용됨으로서 위 3가지 권리를 얻게 되는데 전입신고를 한다고 해서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한 날 바로 확정일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이긴 하지만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늦게 받았는데 그 사이에 집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사이에 공백이 발생하여 해당 기간동안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게 됩니다.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는 이유?


전세/월세 계약을 하기 전 집주인이 간혹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시세보다 싸게 계약을 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금때문에 그러한데 특히 일반적인 주택(아파트)보다는 오피스텔에서 더 자주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현재의 아파트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판매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만약 본인이 아파트를 보유했지만 다른 곳에서 살아서 거주기간이 부족하다면 이때 할 수 있는 것이 전입신고만 해놓고 실제로 거주를 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살 세입자를 구하기도 하는데 실거주를 확인하는 일은 많지 않지만 이중 전입신고가 들어갈 경우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역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게 요구사항에 걸기도 합니다.

 

 

월세 or 이사후 전입신고 안하면 받는 벌금(과태료) 얼마인지 다른 정보와 함께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전세/월세를 살더라도 전입신고 전에는 집에 대한 권리가 집주인에게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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