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및 토지 재산세 납부기간(납부기준일) 및 조회 방법 확인 직접 진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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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및 토지 재산세 납부기간(납부기준일) 및 조회 방법 확인 직접 진행하다

부동산 및 토지 재산세 납부기간(납부기준일) 및 조회 방법 확인 직접 진행해본 이야기 한번 해볼가 합니다.

 

 

▶ 재산세는 언제 내나요?

7월과 9월 두번에 걸쳐서 납부합니다.

▶ 재산세를 두번 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이 내용은 본인의 납부정보를 활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동산 및 토지 재산세 납부기간(납부기준일) 및 조회 방법 확인 직접 진행하다


대한민국에서 재산세란 무슨 의미일까요? 많이 내면 낼 수록 부자의 척도를 가르는 의미? 100% 그런것만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요 흔히 재산세는 부동산이나 토지,자동차 등에 대한 보유세와 같다고 할 수 있는데 요즘은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고 해서 재산세도 같이 덩달아 오르지만 1주택자에게 재산세는 무시하지 못할 세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1년에 두번 7월과 9월에 각각 1번씩 납부를 하며 주택기준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 한번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재산이 어느정도 되는 사람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부분으로서 자동차세같이 미리 납부하면 10% 할인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아니지만 한번에 많은 금액을 납부하는 것 보다는 조금이나마 부담이 덜 가는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를 납부해보자


본인의 재산세가 얼마나 되는지는 인터넷을 통해 간단하게 조회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미리 위택스에서 재산세를 메일로 날아오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내야 할 재산세는 약 46만원으로서 8월2일가지 납부를 해야 하고 그 이후에 납부하게 되면 금액이 약간 상승한 채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아파트와 상가가 포함된 금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재산세는 두번납부하지 않으므로 9월에 내야 할 재산세는 약간 줄어들게 되겠죠?


위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한 뒤 납부하기 하단에 보이는 지방세를 누릅니다.


본인이 납부해야 할 재산세가 리스트별로 나오는데 두건 모두 선택해준 뒤 납부를 누릅니다.


새 창이 하나 열리면서 회원납부 타인납부 중 선택합니다.


약관동의 및 납부금액과 결제방법이 나오는데 저는 신용카드로 납부를 진행합니다.


거래건수는 1건 처리내역으로 인쇄된다는데 뭐 그러든지 말든지 확인을 누릅니다.


납부가 완료되었으며 인쇄를 통해 해당화면을 납부 영수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및 토지 재산세 납부기간(납부기준일) 및 조회 방법 확인 직접 진행해본 이야기 한번 해보았습니다. 납부기간 안에 내지 않을 경우 금액도 같이 늘어나므로 가급적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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