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아파트) 당첨 후 돈 없으면 취소(포기) 가능할까 불이익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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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택청약(아파트) 당첨 후 돈 없으면 취소(포기) 가능할까 불이익 여부

주택청약(아파트) 당첨 후 돈 없으면 취소(포기) 가능할까 불이익 여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당첨된 청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당첨된 청약의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 청약을 포기하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재당첨 제한/특별공급 당첨제한/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청약 당첨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닌 듯 합니다.

 

주택청약(아파트) 당첨 후 돈 없으면 취소(포기) 가능할까 불이익 여부


대한민국의 아파트 시장에서 청약이라는 것은 당첨만 되면 평균적으로 주변 시세보다 약 20% 이상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다가 지역이 좋은 곳에서 잔금 혹은 중도금을 납부하지 못해 청약 포기를 하고 수천수만명이 몰렸던 일명 로또청약이라는 것도 존재하여 왠만해선 청약으로 들어간 집이 손해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이 되었지만 자금의 부족 등 여러가지 여건상 당첨된 청약의 진행이 불가능한 사람들은 몇명씩 꼭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청약을 포기하게됨으로서 받게 되는 패널티(불이익)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청약 당첨이 되었는데 취소가 가능할까?


청약이 당첨되었다면 계약금 10% / 중도금 60% / 잔금 30% 형태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도금은 분기 혹은 일정기간마다 10%씩 6번정도를 납부하게 되며 나머지 잔금을 치르게 되는데 이중에 돈을 어디서 납부한 뒤 포기했는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집니다. 참고로 취소라는 용어는 청약상에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돈을 납부하지 않아 발생하는 포기를 취소와 동일하게 말합니다.

1. 계약금을 납부하지 못함

실질적인 당첨 포기(취소)라 말하는 구간은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계약금 납부 후 중도금을 납부하지 못함

계약금을 고스란히 날리게 되며 당첨 포기(취소)의 마지노선입니다.

3. 계약금 납부 후 중도금을 일부만 납부하고 나머지를 납부하지 못함

중도금을 얼마나 납부했냐에 따라 남은 중도금 이자에 대한 연체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포기가 불가능해집니다.

4. 계약금 납부 및 중도금 납부 완료 후 잔금 납부를 하지 못함

3번과 동일하게 흘러갑니다.

가장 문제를 덜 일으키는 방법(?)은 계약금도 납부하지 않고 당첨된 청약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청약금액의 일부라도 지급되었으나 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을 날리거나 연체이자를 물어야 하는 등의 패널티가 존재하며 이러한 사정때문에 모델하우스에는 대부분 중도금/잔금대출 업체(은행)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정 여의치 않다면 지불된 일부 금액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최악의 상황에는 마이너스 피로 판매를 해야 하기도 합니다. 즉 계약금 이상의 금액을 지불했다면 계약이 일부 진행되었기 때문에 자의로 포기(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청약 당첨을 취소(포기)했을때 발생되는 불이익(패널티)


그렇다면 청약을 완전하게 진행하지 않고 도중에 진행포기를 했다면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할까요? 크게 세가지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1. 청약 가점 계산을 잘못하여 당첨 부적격자가 되었을때

당첨된 청약은 취소가 되지만 약 3개월 뒤 청약통장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복원이 이루어집니다.

2. 청약이 당첨되었지만 무순위 청약일때 포기

미분양지역의 무순위청약은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으며 청약을 진행했기 때문에 청약통장의 효과가 사라지지 않는 대신 다른 불이익은 일반 청약 포기시 발생되는 불이익과 동일하게 받습니다.

3. 일반적인 청약 당첨 후 비용을 이유로 포기

위에서 말한 내용과 같이 상황에 따라 계약금을 빼앗길 가능성이 있으며 청약통장의 사용제한, 특별공급 당첨 제한등의 불이익이 존재합니다.

A. 청약통장 재사용불가

B. 청약 재당첨 제한

토지임대주책 / 투기과열지역 정비조합 - 5년
청약과열지역 - 7년
투기과역지역 /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 10년

C. 특별공급 당첨 제한

D. 2년간 청약 가점제 신청 불가

크게 4가지 형태의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재당첨의 기회가 생길 수는 있지만 특별공급의 경우 기회가 영원히 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청약(아파트) 당첨 후 돈 없으면 취소(포기) 가능할까 불이익 여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판매가 가능하다면 판매를 하되 판매가 불가능하다면 계약금도 납부하지 않고 포기하는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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