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아파트 상가) 소득공제(세액공제) 신청 서류 및 조건 집주인 불이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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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월세(아파트 상가) 소득공제(세액공제) 신청 서류 및 조건 집주인 불이익은

월세(아파트 상가) 소득공제(세액공제) 신청 서류 및 조건 집주인 불이익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월세 공제 신청시 집주인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소득이 드러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 아파트 월세도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아파트 월세는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과연 신고를 통해 공제를 적법하게 받을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월세(아파트 상가) 소득공제(세액공제) 신청 서류 및 조건 집주인 불이익은


여러분들은 현재 어떠한 거주형태로 살고 있으신가요? 저는 아파트 매매를 통해 현재 자가로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매매할 당시만 해도 부동산 시장이 그다지 좋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보다야 낮은 가격이긴 하지만 제 기준으로는 큰 돈을 들여 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미 누군가 월세를 살고 있는 집을 샀다는것이고 계약이 만료될 동안 같은 아파트의 다른동에서 월세를 주고 거주하다 기간만료 후 매매된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매매된 집에서 받은 월세를 월세로 들어간 집주인에게 주는 방식으로 살아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신고를 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받은것도 준것도 둘다 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왜그랬을까요?

 

 

월세 소득공제(세액공제)는 무조건 신고 대상일까?


적법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세 지급시 임대인/임차인 둘다 신고를 해야 한다 아니다 YES/NO로 따진다면 당연히 YES일 것입니다. 2021년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를 통해 30일 안에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을 신고하는 것일 뿐 소득까지 신고하는 것은 아닌데요 특정 조건 이하라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은 비과세이므로 사업자등록 및 임대소득 신고대상 아님 //

아파트의 가격이 특정가격 이하라면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임대소득 신고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액공제를 하기 위한 조건


월세로 거주한다고 무조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여기에도 특정 조건이 필요합니다.

1.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주택(아파트)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
2. 과세기간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종합소득세 기준 6천만원 이하)
3. 연간 월세 금액의 13.2%가 세액공제 됨(연 5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1% 세액공제)

집이 없고 일정소득 이하라면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사본 / 주민등록등본 / 월세 이체내역 등이 필요하며 이를 이용하여 홈택스 상담/제보 항목의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중 주택임차료(월세)에 접수하면 됩니다.

 

 

세액공제 신청시 집주인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월세를 받을때 간혹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말아달라고 하는데 위와 같이 1채의 집을 이용해서 월세를 받는 경우는 불이익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신고를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해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월세에 살았을 당시 가능한 입장이었지만 몰라서 안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문제는 일명 건물주라 부르는 2채 이상의 주택(상가)을 보유한 경우일 것입니다. 계약당시 세액공제 요구를 거부했지만 강제로 신청하게 된다면 집주인에게 소득이 잡히기 때문에 그로인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지만 아직도 많은곳에서 세액공제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세액공제 요구를 거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은 면세사업자로 부가세를 받을 수 없다.
2. 상가는 일반과세자로 부가세를 받을 수 있다.

상가라면 부가세를 받고 세금계산서 혹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는 것이 가능하다보니 계약 전 부가세를 받고 신고를 할것인지 아닌지 조건을 걸게 됩니다. 문제는 주택인데요 주택은 부가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부가세를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세액공제 신청이 들어가게 되면 상가와는 다르게 본인이 받은 월세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일부 부가세를 요구하는곳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부가세 요구 자체가 불법이며 법적으로는 집주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권리라고는 하지만 이걸 실제로 진행했다간 다음 계약시 월세가 기존보다 더 많이 오르거나 계약갱신을 거부당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 계약시 공제 요구를 거부하는 것을 받아줄 수 밖에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현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법은 멀고 현실은 가깝다고나 할까요?

 

 

월세(아파트 상가) 소득공제(세액공제) 신청 서류 및 조건 집주인 불이익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이익이 없다고 하지만 저는 이러한 세액공제 강제등록 현상도 상황에 따라서는 불이익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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