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 증상 몸에 이상신호 발생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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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및 의학

과로 증상 몸에 이상신호 발생한다면

과로 증상 몸에 이상신호 발생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과로로 입원을 하는 경우도 있나요?


너무 과도한 일을 하게 되면 당연히 입원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 과로 산재가 가능한가요?


올해부터 주당 52시간 미만 근무를 하더라도 과로 산재가 인정된다고 하는데 전 잘 모르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본인의 개인적인 의견이 일부 포함된 글입니다.



과로 증상 몸에 이상신호 발생한다면


여러분은 직장인이신가요? 아니면 자영업을 하시나요? 자영업을 한다면 어쩔수 없지만 직장인이라면 모두들 잘 알고 있는 주5일 40시간이라는 제도를 아실겁니다. 말 그대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8시간만 일을 하고 일주일간 일한 시간이 40시간인 형태를 주5일 40시간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제도는 일명 신의직장이라 불리는 공기업 및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기업은 주5일 40시간은 무시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라 해도 돈만 많이 받을 뿐 오전 일찍 출근하여 오후 늦게 퇴근하는 일이 반복되다보면 주5일 40시간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죠. 물론 대기업은 그만큼 보상을 해주기에 어느정도 참고 회사를 다니는게 일상화 되어 있지만 대기업이 아닌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은 뭐 그런거 없다는 것을 잘 아실테죠.


저 역시 일주일에 근무하는 시간만 따져보면 50시간이 넘어가는데요 아침8시까지 출근하여 오후 7시정도에 퇴근하거나 늦으면 오후 8시이후에도 퇴근하여 40시간의 근로기준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타의에 의한 근로가 아닌 본인 스스로 퇴근시간이 지나도 남아있는 것이라 크게 불만은 없습니다만 저와 같이 자의가 아닌 경우를 우리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다 생긴 과로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은 무엇이 있을까요? 몇가지 과로 증상을 나타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로로 인한 무기력

2.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음

3. 질병에 대한 저항능력이 떨어짐

4. 심한경우 사망할 수 있음


우선 과로를 함으로 피로가 쌓이게 되며 일을 해도 능률이 오르지 않습니다. 또한 질병에 대한 저항이 떨어져 병에 대해 취약해질 수 있으며 심한 과로로 인해 과로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로 증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많은 업무가 있다고 하여 회사를 그만 둘 수는 없기 때문에 쉴 수 있는 상황이 도저히 나오지 않는다면 일이 조금이라도 적은 회사로 이직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겠죠. 무턱대고 회사를 그만두다 직장을 잡지 못하게 되면 생계가 막막해지다보니 일을 그만두는 것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꿀과 딸기같은 과로에 좋은 음식이 존재한다고는 하지만 결국 쌓인 피로를 푸는 것이 과로를 잡는 길이기 때문에 음식은 그다지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로 증상 몸에 이상신호 발생한다면 이라는 주제로 간단하게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일이 적은곳으로 이직을 하든지 충분한 휴식을 취하든지 본인만의 방법으로 해결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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