찢어진 돈 훼손된 지폐 교환 기준
본문 바로가기

주저리주저리

찢어진 돈 훼손된 지폐 교환 기준

찢어진 돈 훼손된 지폐 교환 기준 알아보겠습니다.



▶ 훼손된 지폐는 처벌이 있나요?


동전을 훼손했을때는 처벌이 있지만 지폐를 훼손했을때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 찢어진 지폐는 얼마나 되돌려 받을 수 있나요?


지폐에 남아있는 부분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 반환 금액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해당 내용은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찢어진 돈 훼손된 지폐 교환 기준


여러가지 사유에 의해 돈이 찢어질 수 있는데요 현재 화폐 관련법에는 동전(주화)을 훼손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지만 지폐가 찢어진다고 하여 처벌을 받지는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훼손하기 어려운 주화에 손상을 입혔다는 것은 그 목적에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주화 제작에 있어 들어가는 돈이 화폐를 제작할때보다 많이 들어가는데 특히 10원짜리의 경우 하나 제작하는데 약 30원에서 40원가량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예전에 10원짜리를 모아 동괴로 만들어 팔다 적발되어 구속된 기사를 본 적이 있을정도로 주화훼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처벌이 나름대로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지폐훼손죄는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지폐훼손죄가 없다보니 지폐 사용은 가능하게 손상을 입히지 않지만 글씨를 쓰는 행위가 다수 발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식으로 지폐 공란에 글씨를 쓰는 행위나 여타 다른 공간에 글씨를 적는 행위는 지폐를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을지언정 해당 지폐를 받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불쾌감을 주다보니 가급적 해야 하지 말아야 하겠죠? 저도 해당 글씨를 지폐를 통해 본 기억이 나는데 하두 오래된 일이라 기억속에만 있는 내용이네요.


이런식으로 지폐가 사용가능한 상태지만 글씨가 적혀있다면 지폐 가치가 상실되지 않는데 문제는 불에 타거나 찢어진 지폐인 경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은 지폐조각을 모아서 훼손된 지폐 교환 시도를 하게 되면 얼마의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손상된 화폐를 바꾸어 줄 때에는 일정한 기준이 있는데요 앞뒷면을 모두 갖춘 은행권은 면적을 기준으로 3/4이상 남아있는 경우 액면금액의 전액을 교환해주고 있으며 2/5이상 3/4미만인 경우 액면금액의 반액을 교환해 주지만 2/5미만인 것은 무효로 교환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개로 조각난 지폐는 인정되는 부분을 모두 합친 면적을 기준으로 교환이 이루어지며 불에 탄 은행권은 불에 탄 재가 지폐에서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거나 재만 남은 지폐도 흩어지지 않고 붙어 있다면 그 재 부분까지 면적으로 판정하여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한편 주화는 모양을 알아볼 수 있고 진위를 판별할 수 있으면 액면금액으로 바꾸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찢어진 돈 훼손된 지폐 교환 기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찢어진 지폐의 남은 부분에 따라 교환액수가 다르게 이루어지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