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법적기준 실효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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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법적기준 실효성이 없다

층간소음 법적기준 실효성이 없다는 주제로 간단하게 알아볼까 합니다.



▶ 층간소음 원인은 무엇인가요?


크게보자면 아파트 시공상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층간소음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나요?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증간소음을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해당 문제는 과연 언제쯤 해결이 가능하게 될까요?



층간소음 법적기준 실효성이 없다


아파트에 살면 한번쯤 겪게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층간소음 문제입니다. 예전에 부모님이 살던 아파트에서도 위층의 아이들이 뛰어노는 문제로 인해 층간소음이 발생하여 성격이 불같으신 어머니께서 위층에 방문하여 한소리를 하신적이 있는데요 그만큼 층간소음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층간소음 원인은 크게 보면 아파트 시공 자체 잘못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파트 시공을 할때 여러부분에 대해서 비리가 벌어지게 되는데 일명 자재 빼돌리기라고 하는 이 기술은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층간 소음을 막는 자재라든가 기둥에 3개의 장비를 사용해야 하는데 두개만 사용하는 경우라든가 뭐 여러가지가 있을겁니다. 결국 간신히 아파트 소음 측정 데시벨(DB) 기준에 맞추기만 하면 시공사로서는 사실상 문제가 없게 되는데 단순히 해당 기준만 맞췄다고 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이 뛰노는 발소리와 같이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층간소음 법적기준이 정해지긴 했는데 상단 그림을 보면 대략적인 기준을 알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일반지역에 해당하는 '가' 지역이 우리가 생활하는 주거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낮 기준 50db,밤 기준 40db 이상 소음이 지속된다면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를 통해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소음이 얼마나 되는지 데시벨 당 기준도 존재하는데요 조용한 사무실이 50데시벨이나 된다니 의외인데요?



문제는 이러한 층간소음이 발생해도 강제할 법적근거가 없다는데 있습니다. 이웃사이센터에 문의를 해도 해당 소음에 대해 줄여달라고 요청하거나 법적제재를 할 수단이 없어 권고하는데 시간을 허비한다고 하는데 말그대로 센터직원이 해당 가정집을 방문한다고 해도 안그러겠다고 한 뒤 또 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할 경우 사실상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효성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지만 아직까지는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 실효성이 없다는 주제로 간단하게 이야기해보았습니다. 건설회사의 문제도 있지만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주민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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