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등기우편은 착불결제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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뻘팁

우체국 등기우편은 착불결제가 가능할까?

우체국 등기우편은 착불 결제가 가능할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등기는 택배와는 다르게 착불이 되지 않나요?

택배(소포)는 착불이 가능하지만 등기는 착불이 되지 않습니다.

▶ 등기가 착불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체국을 들러 직접 확인한 내용입니다.


우체국 등기우편은 착불이 가능할까

우체국에서는 많은 물품이 오가는데 예전처럼 편지는 거의 사장되다시피 했으며 고지서 발부 또는 택배업무가 주가 된지 오래입니다. 편지 역시 택배비를 아끼는 용도로 사용되는데 편지봉투에 편지가 아닌 다른 물품을 넣어 편지봉투값만 지불하고 택배 대용으로 보내는 업체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 편지를 보낼 경우 아마도 일주일안에 도착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편지와 같은 서류들을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등기를 통해 보내게 되죠. 그런데 간만에 등기를 보낼 일이 있었는데 상대방이 등기를 착불로 보내라는게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건 공연티켓인데 본인이 갈것도 아니고해서 착불이 가능한지 정확하게는 몰랐습니다. 설마 택배가 착불이 되는데 등기가 안되겠어? 하고 생각하며 일단 우체국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우체국에 들어서자마자 오른편에 있는 등기 기계입니다. 여기서 자신이 보낼 등기의 크기를 선택한 뒤 결제를 하고 보내면 됩니다. 일반우편,등기우편,국제우편,소포가 있는데 당연히 등기를 선택해줬습니다. 문제는 결제방식에 어디를 봐도 착불은 없었습니다. 택배도 착불이 가능한데 등기가 안된다는건 좀 미스테리했습니다. 아무래도 대면을 해야 하고 등기를 받지 못하면 되돌아오는 구조상 그렇게 한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식으로 작게 생긴 티켓을 보내야 하는데 착불이 없어 본인의 돈을 통해 결제를 진행했습니다. 2720원의 적지 않은 금액이 나온 듯 한데 익일특급을 통해 500원이 추가된 금액을 결제해서 그런 듯 합니다. 다음날 정상적으로 도착했다고 문자알림이 오더군요.


우체국 등기우편은 착불 결제가 가능할까 알아봤는데 결국 기계를 통한 접수는 착불이 불가능하다로 결론이 났습니다. 직원을 통해 접수를 해보질 않아서 모르겠지만 아마도 마찬가지일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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