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지급기준 100% 200% 300% 계산법 및 소득세(세금) 납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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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여금 지급기준 100% 200% 300% 계산법 및 소득세(세금) 납부 여부

상여금 지급기준 100% 200% 300% 계산법 및 소득세(세금) 납부 여부 알아보겠습니다.

 

 

▶ 상여금도 지급하는 기준이 있나요?

따로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상여금도 소득세를 납부하나요?

상여금도 받은 금액에 대해서 일정부분 세금을 납부합니다.

 

 

저도 상여금좀 받고 싶습니다.


상여금 지급기준 100% 200% 300% 계산법 및 소득세(세금) 납부 여부

근로자를 크게 두부류로 나누면 화이트칼라(사무직)가 있고 블루칼라(생산직)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나요? 저는 화이트칼라쪽에 가까운데 사무직이라고 할 수 있는 직업군에 속해 있습니다. 사무직과 생산직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사무직은 대체적으로 교대근무가 없으며 그로인해 생활리듬이 깨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생산직은 교대근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볼때 사무직보다는 높은 돈을 받아간다는 장점이 있겠죠.

 

 

서로간의 장단점을 이유로 들면 무조건 어디가 좋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특성상 누구나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 대학교에 들어가는 무한경쟁사회에 들어서 있는데 대기업이라고 마냥 사무직만 있는건 아니겠죠? 대시업에도 생산직은 있으며 서로간의 연봉은 직급,하는일에 따라 천차만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해진 상여금의 지급 기준같은건 있는 것일가요?


- 상여금 지급기준 그리고 퍼센트의 뜻은?

상여금은 거의 백이면 백 사무직이 아닌 생산직(제조업)에 지급되는 돈으로서 보너스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정확히는 일정 생산 결과 이상을 올렸을때 지급되는 월급의 할증분을 말합니다. 상여금이 존재하지 않는 사무직에는 상여금 대신 성과급 및 인센티브라는 개념이 존재하여 상여금과 그 궤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는 상여금 및 성과급의 지급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보니 회사마다 천차만별인데 중소기업은 상여금이 기본 100%~200%로 시작하여 대기업으로 갈 수록 상여금이 올라가는데 대기업 상여금은 낮게는 600%에서 많으면 800%까지도 지급이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그런데 상여금을 지급할때는 흔히 말하는 퍼센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무조건 100단위로 끊지만 일부 보너스라는 개념으로 100%를 둘로 나눠 50%씩 명절(설 추석)에 지급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여금의 의미(뜻)은 쉽게 이야기하면 월급을 100% 당 한번 더 준다는 뜻이 됩니다.

문제는 상여금이 연봉과 별개로 지급되는 줄 아는 분들이 간혹 있다는건데요 예를들면 연봉 3000에 상여금 600%라고 가정해보면 일반적으로 연봉 3000만원이 되기 위해서는 총 12번의 월급을 받아야 합니다. 즉 1200%가 되겠죠. 그리고 상여금 600%를 포함하여 1800% 18번의 월급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12번의 월급에 상여금 6번을 더해 매달 받는 월급이 늘어났다 줄어드는 효과를 받게 됩니다. 

연봉3000만원인 경우
월급 = 1200%
상여금(예) = 600%
월 지급 금액 = 상여금 지급달 : 300만원 / 상여금 미지급달 : 200만원
월 평균 지급 금액 = 월 166만원

짝수달이 월급이 높을 수도 있고 홀수달이 월급이 높을 수도 있으며 월마다 동일하게 나눠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지급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다보니 말 그대로 주는대로 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세금을 계산하지 않은 절대값이므로 세금이 포함된다면 실제 받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여금도 세금(소득세)을 납부하나요?

상여금도 동일하게 세금을 납부하는데 월급이 높은달과 낮은 달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월급이 높은 달에는 세금을 더 많에 공제하며 그렇지 않은달은 기존 공제하던 방식대로 세금을 공제 후 월급이 지급됩니다. 뭐 이 부분은 따로 말하지 않아도 당연하게 생각하는게 좋겠죠?

 

 

상여금 지급기준 100% 200% 300% 계산법 및 소득세(세금) 납부 여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지급기준같은건 없으며 받은 상여금만금 세금을 그에 맞게 추가로 납부한다는 것이 이 글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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