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제도 중 공가 유급 무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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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휴가 제도 중 공가 유급 무급 여부

휴가 제도 중 공가 유급 무급 여부 알아보겠습니다.

 

 

▶ 공가가 무엇인가요?

병가 외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때 쉬는 휴가를 말합니다.

▶ 공가는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공가는 유급휴가로 처리됩니다.

 

 

이 내용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약간의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휴가 제도 중 공가 유급 무급 여부


대한민국 10명 중 3명은 직장인이라 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자영업 혹은 직장인의 신분이 아닐 것입니다. 공무원이나 공기업 역시 넓게 보면 직장인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들을 모두 직장인으로 볼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일을 하고 노동의 댓가를 받는 사람들을 모두 직장인으로 볼때 대한민국에 있는 직장인의 수는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본인이 어느 특정 업체에 소속되어 일을 하게 되면 여러가지 이유로 휴가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1년에 12번의 휴가와 함께 근무년수에 의한 추가휴가가 생기게 되어 필요에 의해 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를 연차라고 부릅니다. 연차 외에도 법적으로 정해진 병가 그리고 공가가 있는데 이 글에서는 공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까 합니다.

 

 

공가가 무엇인가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공가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공가)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하여야 한다.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원격지(원격지)로 전보(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6.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7.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8.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2조제5호에 따른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9.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10.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1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할 때

총 11가지에 의해 공가 적용을 받는데 사기업과는 어느정도 다른 양상을 띄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재보궐선거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등의 공가적용이 된다든지 헌혈에 참가할때도 공가적용이 됩니다. 나머지는 공무원 전용 공가이거나 사기업과 어느정도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본인이 재직중인 회사에서의 공가는 교육 및 훈련 / 병가 / 경조휴가만을 공가로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따른 증빙서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른 내용이며 취업규칙은 법으로 강제화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을 위반하는 취업규칙이 아니라면 사실상 무엇을 적용해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가를 사용하면 연차 차감이 되나요?


공가는 연차를 차감하지 않도록 되어 있지만 이 역시 기업마다 취업규칙이 다르게 되어 있어 적용되는 시간도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제가 근무하는 기업에서는 건강검진으로 인한 공가요청시 공가 1일이 아닌 0.5일을 부여하여 연차 역시 0.5일만 차감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0.5일의 연차가 아깝다면 본인이 토요일에 건강검진을 신청하면 되는 것이죠. 

또한 대부분의 기업이 적용하지 않는 공가로는 헌혈 공가인데 공무원법에는 존재하는 헌혈 공가가 일반 사기업에는 대부분 존재하지 않아 헌혈로 인한 공가는 얻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헌혈에 소요되는 시간이 아무리 길어야 문진을 포함하여 두시간 이내이기 때문에 공무원 역시 하루의 공가는 부여하지 않고 0.5일만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휴가 제도 중 공가 유급 무급 여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기업마다 공가와 병가를 병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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