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프리미엄 및 비트코인 재정거래 환차익 불법 여부 한도는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비트코인 재정거래는 무조건 불법인가요?
무조건 불법은 아닙니다.
▶ 얼마의 금액 이상 시도해야 불법인가요?
현재는 최대 연 5만달러로 보고 있습니다.
과연 개인도 재정거래를 할 수 있을까요?
김치프리미엄 및 비트코인 재정거래 환차익 불법 여부 한도는
비트코인이 세상에 등장한지 10년이 넘었으며 1차 고가는 2017년 말 약 3천만원정도였으며 현재는 1억을 향해 달려가는 중입니다. 그동안 여러 말들이 오갔는데요 비트코인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말부터 시작하여 코인 거래소를 폐쇄하겠다는 말까지 오가며 비트코인은 1코인당 최대 400만원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전세계에서 그 가치에 대해 다르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시세가 나날이 오르는 추세입니다.
비트코인 시장에서 김치프리미엄이라는 말은 2017년 대한민국의 비트코인 시세와 해외의 시세에 약 30% 크게는 40%가까이 금액적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이유로 해외에 돈을 들고나가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국내에 들어와 비싼가격에 판매를 하는 이른바 재정거래를 통한 거래가 있었습니다. 재정거래를 10억만 해도 이론상 3억이라는 수익이 발생하는데 현재도 이와 같은 방법을 하는게 가능할까요?
김치프리미엄은 왜 생기나요?
일단 비트코인 시세가 해외와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는 해외 거래 루트가 모두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100% 막혀 있지는 않지만 고가의 금액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하려고 하면 거래 승인이 안되고 거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한국사람으로서는 해외가 아닌 국내거래로만 제한이 될 수 밖에 없으며 주식과 동일하게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보다 많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돈이 돌지 못해 김치프리미엄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2017년 최초 김치프리미엄 형태가 나타났을 당시만 해도 별도의 제한이 없었지만 거래건수가 많아지며 결국 가장 쉬운 구매방법인 카드거래의 일부 제한을 거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비트코인 재정거래를 이용하면 불법인가요?
재정거래라는 것은 어떻게 거래를 하느냐에 따라 불법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면 국내 거래소마다도 가격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해외거래소가 아닌 국내거래소에서의 재정거래만 하면 그것만으로는 불법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국내 거래소간의 시세는 거래소간 프리미엄이 낄 정도의 등락폭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만약 금액이 낮은 거래소에서 코인을 구매했다 쳐도 다른 거래소에 이동하여 판매하기까지의 시간동안 코인 가격이 하락할 우려가 있어 이러한 방식으로는 시도하지 않습니다.
현재 가장 쉬운 방법은 비자/마스터 카드를 보유한 사람들 가운데 가능한 최대 액수인 5000달러로 코인을 구매하여 해외거래소에서 국내거래소로 이동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전송속도가 타 코인에 비해서 너무나도 느린데다가 수수료도 꽤 적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가 없는 기타 다른 코인들을 이용하여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1회성이고 연속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위 내용은 블라인드에 게시된 글인데 중국인이 5만달러를 송금하려고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신고를 하지 않고 송금을 할 수 있는 최대 한도가 연 5만달러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상 거래를 하게 되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금액의 최대치만 송금을 하는 것이며 99% 비트코인의 재정거래가 의심되지만 것을 해주지 못할 법적 근거가 없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마도 관련규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송금을 해줘야 할 거 같은데 과연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김치프리미엄 및 비트코인 재정거래 환차익 불법 여부 한도는 얼마나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일정기준만 넘지 않으면 재정거래는 불법이 아닐수도 있으므로 잘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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