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주차장) 임산부 사용(이용) 주차위반 과태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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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주차장) 임산부 사용(이용) 주차위반 과태료 여부

장애인 주차구역(주차장) 임산부 사용(이용) 주차위반 과태료 여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장애인 주차구역에 임산부가 주차를 해도 되나요?

임산부가 주차할 수 없으며 주차위반 사항에 해당됩니다.

▶ 임산부는 주차장 관련 혜택이 있나요?

공영주차장 50%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장애인복지법 및 도로교통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주차장) 임산부 사용(이용) 주차위반 과태료 여부


대한민국이 저출산의 길로 들어선지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나아지기는 커녕 점점 더 낮은 숫자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연구결과에 따르면 태어나는 사람보다 사망한 사람 숫자가 더 높은 인구소멸의 단계에 들어섰다고 하며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이나 경제적 여건이 나아지지 않음에 따라 출산률은 높아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한계가 있어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는 하지만 사실 이것은 한두가지가 아닌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얽히고 섥혀있기 마련인데 이와중에도 아이를 한명 또는 그 이상 낳는 가구는 존재하게 마련입니다. 바로 본인이 거기에 해당되는데요 해당 글을 적는 시간 기준으로 1살 미만의 아이 한명 그리고 임신중인 와이프 즉 올해가 지나기 전 아이가 두명이 된다는건데 그렇다면 저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해도 되는 것일까요?

 

임신 중 신청하면 발급받게 되는 주차표지


본인 혹은 배우자의 임신이 확인되었을때 보건소에 등록을 하게 되면 위와 같은 주차표지를 발급받게 됩니다. 유효기간은 날짜를 살펴보니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최대 6개월까지 유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와이프 출산 예정일이 22년 6월이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12월로 적혀 있는 것이 그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문제는 해당 표지를 자동차에 붙여놓았다고 해서 이 표지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르면 장애인등록증을 자동차 유리 측면에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는 모두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차량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여기에 임산부 표지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와이프가 임산부 표지가 있으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해도 된다 해서 약 2개월간 주차를 하고 다녔는데 사실은 안된거였다니... 아직까지 위반 과태료가 날아오지 않았지만 정보를 재확인한 이후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산부가 받을 수 있는 혜택?


그렇다고 해서 혜택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닌데 대표적인 혜택으로는 운행차량에 대한 공영주차장 50% 할인 혜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중복혜택은 받을 수 없어 본인이 친환경차(전기차,수소차 등)혹은 경차를 운행하고 있다면 사실상의 혜택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임산부 주차장을 따로 만들어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교통약자용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공공기관도 간혹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차장은 강제 혹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 모든 주차장에 존재하고 있지 않으며 실제로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이 주차를 하더라도 이를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있으나마나 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주차장) 임산부 사용(이용) 주차위반 과태료 여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확인해보았습니다. 사실상의 있으나 마나한 임산부 주차표지 좀 더 넓은 혜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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