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비 인상으로 인한 콜 택시 배달 불법(합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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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비 인상으로 인한 콜 택시 배달 불법(합법) 여부

배달비 인상으로 인한 콜 택시 배달 불법(합법) 여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 합니다.

 

 

▶ 택시를 이용하여 배달을 할 수 없나요?

배달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택시가 배달을 할 수 없는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달비 인상으로 인한 콜 택시 배달 불법(합법) 여부


편리미엄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편리하다는 의미와 프리미엄을 더한 신조어인데 가장 쉬운 예가 바로 쿠팡을 들 수 있습니다. 특가가 뜨지 않은 이상 최저가와는 거리가 먼 상품이 대다수지만 주말에도 배송이 이루어지며 늦은 저녁에 주문을 해도 다음날 도착하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더 높더라도 감수를 하며 주문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편리미엄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식업 하면 뗄레야 뗄 수 없는 배달대행 역시 수년전에는 배달비라는 개념조차 없었으나 특정 치킨브랜드에서 배달비를 만들어내고 너도나도 배달비를 받기 시작하여 현재는 배달 플랫폼이 별도로 생겨나 가맹점주와 구매자 모두 배달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날씨 혹은 지역적 차이에 따라 배달비가 높은곳은 1만원까지 올라가기도 하는데요 이정도 금액이면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음식보다 배달비가 더 비싼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택시를 통한 배달이 더 싸게 먹힐 가능성도 있어보이는데 택시는 배달을 할 수 없는 것일까요?

 

택시를 이용한 배달은 불법일까?


택시라고 해서 무조건 배달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배달을 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 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해당 법령에 의해 택시 사업의 내용을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객이라 하면 어떠한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차량이나 선박 등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반대로 말하면 사람을 실어나르는 일만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택시기사가 음식 배달간다”…신고해도 되나요?

“배달기사 기다리던 중 택시가 오길래 설마 했는데..‘쿠팡입니다’ 이러네요.”(배달앱 입점업체) 택시 기사들의 ‘배달 투잡’이 늘어나고 있다. 배달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는 가운데, 코로

mbiz.heraldcorp.com


하지만 이것은 100% 불법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일부 사람들은 배달음식을 소화물로 보고 신고를 하려 하지만 위 기사를 보면 해당 법이 택시 소화물 운송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며 겸업을 금지하는 법 역시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택시 특성상 빈차로 대기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본인의 여건이 허락하는 한 택시를 이용한 배달이 불가능한 것 만은 아니니까요.

 

택시의 배달은 왜 불법으로 여겨지나요?


택시 배달이 불법으로 여겨지는 이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보다는 배달플랫폼 약관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일부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배달의 민족 약관 제 20 조 (이용제한 등) ① “회사”는 “회원”이 이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경고, 일시정지, 영구이용정지 등을 적용하거나 이를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했다는 항목이 보이는데 여기서 걸고 넘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달플랫폼은 업체 광고와 더불어 배달 수수료로 먹고 사는데 본인들의 배달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입니다.

 

 

택시가 배달을 할 수 있는 조건


그렇다면 택시가 배달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커뮤니티에 떠돌고 있는 방법만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 역시 '된다' 혹은 '안된다'는 명확한 법이 없기 때문에 일부 택시기사들은 이와 같은 행위를 다수가 거부한다고 합니다.


택시가 직접 배달 콜을 받는 것은 약관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 외에는 모두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배달음식 구매자가 픽업을 선택한 뒤 택시의 출발지를 음식점으로 설정하고 도착지를 집앞으로 설정합니다. 배달수수료가 따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구매자는 픽업 할인가격으로 택시비 일부를 상쇄시킬 수 있으며 판매자 역시 배달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 사실상 서로 윈윈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했다시피 법도 명확하지 않고 택시안에서 음식냄새가 날 가능성, 택시기사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문제(배달시간, 음식 상태 등)로 인해 문제가 될까 싶어 거부하는 택시기사들도 종종 있다고 하니 완벽하게 가능하다고는 할 수 없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배달비 인상으로 인한 콜 택시 배달 불법(합법) 여부 알아보았습니다. 아직까지는 긍정보다는 부정에 가까운 택시기사의 배달음식 배달 과연 가능해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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