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 안하면 벌금 취소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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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 안하면 벌금 취소 주의사항

 

운전면허 갱신 안하면 벌금 취소 주의사항

 

운전면허는 한번 취득했다고 하여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일정기간이 지난 뒤 갱신기간이 도래하여 해당 기간 안에 갱신을 하고 본인이 정상이라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운전면허의 취득은 가능해도 나이가 많다고 하여 무효화시킬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고령 운전자의 경우 적성검사기간이 5년(65세) 내지 3년(75세)으로 짧은 편입니다.

 

 

75세 이상은 치매인지선별검사도 하는데 그만큼 고령운전자의 운전을 막기 위한 노력아닌노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운전면허 갱신 기간에 갱신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갱신할때 주의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기간 도래시 제때 안하면 어떻게 될까?


운전면허 갱신기간에 제때 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벌금(과태료)은 다음과 같습니다.

1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만료 1년 이내 - 과태료 3만원
2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만료 1년 이내 - 과태료 2만원
70세 이상 2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만료 1년 이내 - 과태료 3만원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만료 1년 후 - 면허 취소

갱신일이 지나더라도 기간이 1년 안이라면 2~3만원의 과태료 사안에 해당되지만 그렇지 않고 1년이 지났다면 면허 취소가 되므로 운전면허 갱신은 사실상의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주의사항


운전면허 갱신시 주의사항은 크게 몇가지가 있습니다.

 

 

- 당일발급 희망시 면허시험장 방문 필요
- 다수의 면허시험장은 평일만 운영함
- 운전면허 재발급시 1종 운전면허는 대리수령 불가능

약 3가지정도의 주의사항이 있는데 모두 실물 운전면허증 발급 대상자 기준 주의사항이며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당일발급을 원할 경우 면허시험장을 방문해야 하는데 대다수의 시험장이 평일 업무시간중에만 운영되고 있어 평일 시간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운전면허증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 수령 위치를 전국 아무곳이나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시험장이 토요일에 운영하는지 확인 후 방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사항 중 가장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1종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타인이 위임장을 들고 가더라도 대리수령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수의 운전면허시험자이 평일만 운영되는지라 평일에 시간이 없는 사람이 배우자 혹은 지인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간혹 헛걸음을 하는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점 역시 주의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안하면 벌금 취소 주의사항 어떤게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대리수령이나 영업일 확인하시어 놓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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