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복비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발행시 부가세 포함(별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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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복비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발행시 부가세 포함(별도) 여부

부동산 복비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발행시 부가세 포함(별도) 여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복비도 현금영수증이 가능한가요?

현금영수증이 가능하지만 일정 부가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부가세 추가 납부는 법이 아닌가요?

현행법상 불법이 아닌 합법입니다.

 

 

이 내용은 본인의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부동산 복비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발행시 부가세 포함(별도) 여부


대한민국에서 어느정도 산다의 기준은 아무래도 자가(내집)보유 여부에 따라 나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자가라고 해서 다 같은 자가는 아니지만 적어도 사는데 있어 주거문제가 가장 크다보니 자가 여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를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중개수수료(복비)가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중개수수료라는게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노력이 필요하나 싶을정도의 과한 복비를 받는지 역이 종종 있습니다. 바로 집값이 높은 지역들인데요 계약한건당 수백만원의 복비를 받는데 그 사람들이 다른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큰 노력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복비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 부가세는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볼까 합니다.

 

부동산 복비(중개수수료)는 얼마나 내야 하나요?


부동산 복비는 2021년 10월 19일 이후 거래된 금액에 대해서는 금액적 인하가 발생하게 되는데 해당 구간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A. 매매시

6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0.5% ~ 0.4%
9억원 이상 단계적 인하 : 0.9% -> 0.5% ~ 0.7%

B. 임대시

3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0.4% -> 0.3%
6억원 이상 단계적 인하 : 0.8% -> 0.4% ~ 0.6%

위 중개수수료율에 따라 계산된 복비를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공인중개사에세 납부해야 하며 금액은 서로 협의하여 어느정도 깎는 것이 가능하지만 해당 요율 이상 지불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복비(중개수수료)는 현금영수증 발행이 되나요?


부동산 복비는 위에 계산된 금액에 따라 지불하게 되는데 현금영수증이 의무발행이지만 다른 사업장과는 다르게 현금영수증 요청시 일정부분의 부가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발행이 가능합니다. 즉 부가세는 별도인 셈인데 만약 일반사업자라면 10%의 부가세를 추가로 지불해야 하며 간이사업자라면 3%의 부가세를 지불하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가세는 현금을 받을때와 카드를 받을때의 서로 금액적 차이가 달라지는 부가세와는 다르며 합법적인 부가세라 할 수 있습니다. 계약된 금액에 중개보수요율만 지급하는 것이 아닌 부가세 10%(3%)를 추가로 지급하여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겠다고 할 경우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중개보수비만 납부하기도 합니다. 만약 이 경우라도 부동산 중개업자의 현금영수증은 의무발행 대상이기 때문에 간큰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거나 최근 거래했던 저같은 경우 현금영수증 10만원짜리를 끊어 현금영수증으로 대체하기도 하였습니다. 저 역시 온전한 현금영수증을 원했다면 부가세 10%를 내야 했지만 추가부담을 하기 싫어 제쪽에서 거절한 케이스입니다. 

 

 

부동산 복비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발행시 부가세 포함(별도) 여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깔끔한 것은 부가세를 정해진 만큼 추가로 내고 현금영수증을 받는게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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