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 월급 및 연봉(인상률) 환산(계산법) 방법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2022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9,160원 입니다.
▶ 2022년 최저월급은 얼마인가요?
1,914,44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계속 오를 수 있을까요?
2022년 최저임금 월급 및 연봉(인상률) 환산(계산법) 방법
대한민국에서의 최저임금은 인상이 되는 기준을 7월경 최종 협의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여 다음 해 1월1일부터 적용이 이루어집니다. 한번의 협의로 금액이 결정되는 것이 아닌 총 4차까지 회의가 이루어진 뒤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데 회의를 할 때마다 근로자측과 사용자측의 괴리감은 높은 편입니다.
근로자측은 최대한 높이려 하고 사용자측은 최대한 낮추려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근로자측이 최초로 제시한 금액은 10,800원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사용자측에서는 도저히 합의할 수 없는 금액인데다가 최초 제시를 할때 작년 최저임금과 동일하게 출발을 하며 결국 최대한 내리는 선에서 합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얼마나 인상되었나요?
2022년 최저임금은 2021년 최저임금인 8,720원에 비해 5.1% 상승한 9,160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될때마다 간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저와 같이 중소기업 대리/과장급 직원들입니다. 이들은 최저임금이 올라가더라도 그에 맞는 임금이 동일하게 올라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 불평불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집단 중 하나입니다. 물론 2021년 대비 2022년의 최저임금이 5.1% 상승했는데 연봉이 이것보다 덜 상승했다면 지금과 같이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어려운 핑계(?)가 아닌 이상 일정부분은 회사에 기여를 조금 덜 한 본인의 책임도 있을 것입니다. 아... 지금 계싼해보니 작년에 비해 연봉이 3% 인상되었네요.
최저임금을 연봉과 월급으로 환산한다면?
최저임금은 달라도 월급과 연봉 환산 방법은 동일합니다.
주급 - 8시간 X 5일 + 8시간 = 48시간
월급 - 8시간 X 5일 + 35시간 = 209시간
연봉 - 월급 X 12
주급은 48시간을 월급은 209시간을 최저임금에 더해 적용하며 연봉은 월급에 12를 곱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위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고용보험,건강보험 등 각종 세금을 제외하고 나면 월급 기준 실수령액은 약 172만원정도를 지급받게 됩니다. 여기서 기업마다 인센티브,상여금 등을 적용하여 최저임금과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게 됩니다.
2022년 최저임금 월급 및 연봉(인상률) 환산(계산법) 방법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며 간단하게 참고용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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