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기준 대중교통 조조할인 관련 정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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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기준 대중교통 조조할인 관련 정보 알아보기

지하철 기준 대중교통 조조할인 관련 정보 알아볼까 합니다.

 

 

▶ 조조할인은 몇시까지인가요?

오전 6시30분까지 조조할인이 이루어집니다.

▶ 할인금액은 얼마인가요?

기존 금액에서 200원이 추가로 할인됩니다.

 

 

이 내용은 본인의 개인적인 경험담을 포함하였습니다.

 

지하철 기준 대중교통 조조할인 관련 정보 알아보기


2023년 올해부터 지하철 버스 환승 통합할인 정기권이 나온다고 합니다. 정기권이라함은 정해진거리를 30일간 60회 이동가능한 금액권이라 할 수 있는데 현재 정기권의 이용률이 전체 지하철 사용자 인구의 3%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기권 사용 조건이 그만큼 좋지 않기 때문인데 이를 완화하고자 버스와의 연계형 정기권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통합할인 정기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기권 최소 사용 횟수에 미달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인데요 이러한 사람들이라도 조조할인은 누구나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조조할인은 지하철과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지하철에서의 조조할인


지하철에서의 조조할인 시간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평일 및 주말 - 오전 06시30분까지

오전 6시30분까지 지하철 게이트에 태그된 카드에 대해서 조조할인이라는 명목으로 기본료의 20% 할인이 이루어집니다. 현재 기본료는 경기도 기준 1250원인데 카드를 찍을때 1000원이 찍혔으며 250원이 할인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평일 주말 상관없이 무조건 오전 6시30분 이전에만 카드를 찍으면 되는데 문제는 이느정도 봐주기라도 하는지(?) 6시30분이 아주살짝 지난 시간31분?인가에 찍었는데도 조조할인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서버시간이 초단위까지 정확하지는 않는 것인지 30분59초까지 조조로 인정되는 것인지 조금은 아리까리합니다.

 

조조할인은 정기권에도 적용이 될까?


조조할인이 정기권에 적용되려면 어떠한 조건을 적용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200원의 요금에 해당되는 거리를 추가로 이동했을때 횟수차감이 2회가 아닌 1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지하철 정기권 사용률이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해진 거리까지 요금이 모자란 이동을 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100원만 벗어나더라도 1회가 아닌 2회가 차감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소제목에서의 200원어치를 추가로 이동한다면 정기권에서 1회가 차감될까요? 개인적으로 테스트를 해보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2회가 차감되었는데요 이말을 반대로 하면 정기권을 이용하여 조조할인 시간에 지하철 탑승시 매일 200원의 요금을 손해본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정기권에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월 약 40회가량의 고정사용이 필요한데 여기에 최소 3회는 더 이용해야 손해를 메꿀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버스 지하철 통합 환승 할인권 정기권이 나온다면?


이러한 정기권이 등장하게 되면 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일정 횟수제한은 둘 것이지만 거리제한은 두지 않으며 조조할인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새로운 정기권이 나오게 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하철 정기권은 더이상 사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지하철 기준 대중교통 조조할인 관련 정보 알아보았습니다. 간단한 정보인만큼 읽고 넘어가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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