쿨거래시 네고는 구매자가 아닌 판매자 입장에서 해야 하는 것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 쿨거래를 하면 네고가 되나요?
가능한지 여부는 문의해보면 되겠죠?
▶ 네고는 구매자가 요청해도 되나요?
상식적으로는 판매자입장에서 요청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이 내용은 본인의 개인적인 경험담을 정리한 글입니다.
쿨거래시 네고는 구매자가 아닌 판매자 입장에서 해야 하는 것
어떠한 물건의 가격을 낮춰 구매하기 위한 용어로 흥정이 있지만 사람들은 네고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네고를 더 많이 들어보았으며 실제로 거래를 하다보면 흥정이라는 용어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용어가 우리말이긴 하지만 어감이 조금 오래되보이는 이유가 아닐까요?
거래를 할때 흔히 쿨거래라고 하는 거래 방식이 있습니다. 물건에 대해 가격 흥정 없이 비교적 저렴한 물건을 확인하여 최대한 빨리 구매하기 위한 방법인데 여기에도 네고는 알게모르게 들어가 있습니다.
쿨거래시 네고는 누구의 몫?
제가 최근 거래한 내역 중 쿨거래라고 판단되는 거래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위치를 물어보고 문고리(비대면거래) 여부 및 기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입금 관련 이야기 그리고 주소가 오갔습니다. 이대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위치에 가서 물건만 가져오면 거래는 성립된 것입니다. 참고로 위 스샷은 쿨거래에 대한 내용 뿐이며 네고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데 왜그럴까요? 네고는 아무때나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고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물건 가격이 시세 대비 높을때
2. 시간이 지났음에도 구매문의가 없다고 판단될때(당근마켓 기준)
위에 예시를 들어놓은 스샷에서 저는 네고를 왜 요청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1/2의 조건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건이 시세대비 적당한 축에 속하며 구매문의가 이미 저 말고도 한명 더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 네고를 요청하면 판매자가 받아들일 확률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턱대고 네고를 한다고 해서 할인이 되는 경우는 그 물건이 중고시세에 비해 비싸거나 판매자가 진짜 급한 경우 외에는 거의 성립이 되지 않지만 밑져야 본전이라고 찔러보는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래를 망치는 주범일 뿐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쿨거래시 네고는 구매자가 아닌 판매자 입장에서 해야 하는 것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구매자의 뜬금없는 네고요청 이제는 지겹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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