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시동키고 주유 하면 안되는 이유(주유중 엔진정지) 과태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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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동차 시동키고 주유 하면 안되는 이유(주유중 엔진정지) 과태료 있습니다

자동차 시동키고 주유 하면 안되는 이유(주유중 엔진정지) 과태료 있다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진행해볼까 합니다.



▶ 자동차 시동을 켜놓은 상태에서 주유를 하게 되면 얼마의 과태료가 있나요?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 해당 법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나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라면 주유중 엔진정지는 기본이겠죠?



자동차 시동키고 주유 하면 안되는 이유(주유중 엔진정지) 과태료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행하다 기름이 부족할때는 당연히 주유소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주유를 하기 전 항상 보이는 안내가 있는데 바로 주유중 엔진정지라는 문구입니다. 자동차를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본 기억이 있으실텐데요 간혹 주유를 할때 시동을 끄지 않은 채 주유를 하는 화물차를 본적이 있었습니다. 뭐 그렇게 바쁘게 다니겠다고 시동도 끄지 않은 채 주유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단순히 과태료 대상을 넘어서 안전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주유중 엔진정지는 필수로 해야 합니다.


과연 자동차에 주유를 할때 시동을 켠 채 주유를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겠죠? 몇가지 이유로 인해 해당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유사고 방지


가솔린 차량에 디젤을 주유하거나 그 반대로 주유를 하게 되면 주유를 하는 상황에서는 모를 수 있지만 주유를 마치고 나서 운전을 할때 연소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며 시동이 걸리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혼유를 하는 것을 발견했다면 그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엔진세척을 통해 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시동을 켠 채 혼유를 할 경우 1차적인 방어도 마련되지 않아 엔진이 망가지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2. 공회전 금지


자동차의 공회전으로 인해 배기가스가 배출되며 대기오염이 일어나게 되는데다가 엔진수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시동을 켜고 주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도 합니다.



3. 화재사고 방지


가솔린 엔진을 가진 차량은 시동을 걸때 스파크에 의한 점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시동을 켜고 주유하다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막기 위해서 시동을 켜고 주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4. 과태료 부과


시동을 켠 채 주유를 하다 적발될 경우 주유소에게 과실을 물어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법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자세가헤 나와 있으며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3항 ▶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에 따라야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3항 2호 세부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중요기준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간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기준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표시와 서류ㆍ기구 등의 비치에 관한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9 <나> - 법 제5조3항2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


1차 - 50만원

2차 - 100만원

3차 - 200만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3항 2호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며 적발횟수에 따른 과태료에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결국 잘못은 운전자가 했지만 과태료는 운전자가 아닌 주유소에게 돌아가게 되죠.



자동차 시동키고 주유 하면 안되는 이유(주유중 엔진정지) 과태료 있다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본인과 자동차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주유중 시동을 끄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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