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키즈존 찬성 및 반대입장 법률로서 쟁점을 따져보면 어떻게 될까요?
▶ 노키즈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으로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 노키즈존을 할 경우 법률에 위배되나요?
법률로서는 위반사항이 아닙니다.
이 내용은 본인의 개인적인 의견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키즈존 찬성 및 반대입장 법률로서 쟁점을 따져보면
언제나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노키즈존인데요 노키즈존은 외국에서는 노키즈존이라 부르지 않고 Kids-Free Zone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무설탕을 Sugar-Free라 부르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부르고 있는 셈이죠.
노키즈존은 말 그대로 어린아이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매장을 말합니다. 일단 입구에 노키즈존이라고 적혀 있으면 아이를 동반한 채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음식점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노키즈존의 특징은 어린아이들의 출입만 제한된 것이 아닌 어린아이들을 동반한 부모들도 함께 입장이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노키즈존이 생기게 된 계기는 매장에서 아이들이 돌아다니다 사고를 당해 매장업주가 배상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자 이것을 도입하는 매장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키즈존의 찬반 입장을 한번 이야기 해볼까요?
- 노키즈존 찬성 입장
노키즈존에 대한 여러가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적극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조금 잔인한 말로 들릴 수도 있지만 노키즈존 자체가 아이들을 막기 위한 수단보다는 애초에 아이들이 매너 없이 뛰어다니며 소란을 피우는 것을 방치하는 부모의 문제가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다른 말로 맘충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노키즈존을 하지 않고 아이들이 뛰놀다 장식이나 물건이 파손되었을때 배상을 요청하는 것도 일인데요 보호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매장의 이미지가 하락할 이유가 있다보니 실제 배상을 거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 노키즈존 반대 입장
노키즈존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노키즈존 자체가 아닌 그 방식 자체를 문제를 삼습니다. 특정계층에 대한 차별방식이 계속 된다면 노키즈존 뿐만 아니라 노커플존 등이 생겨날 수 있으며 49세 이상 출입금지(거절)과 같은 상황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시니어존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49세이상 정중히 거절합니다' 표시는 신림동 한 가게에서 나온 안내문으로서 소란을 피우는 노인들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는 하지만 엄연히 볼대 노키즈존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보는 입장이 많습니다. 즉 노키즈존으로 인해 제외의 대상이 얼마든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노키즈존은 불법인가?
노키즈존은 특정 계층에 대해 일방적으로 판매를 거부하기 때문에 불법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매매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기 대문에 위법한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특정계층에 대해 출입금지 표기를 하였음에도 들어오는 것은 주거침입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로서는 노키즈존 자체에 대한 법안이 존재하지 않으며 불법이 성립 되지 않습니다.
노키즈존 찬성 및 반대입장 법률로서 쟁점을 따져보면 어떠할지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아무리 제가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마냥 찬성할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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