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주민등록증(민증)사진 규격 및 착용가능 렌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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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민등록증(민증)사진 규격 및 착용가능 렌즈 규정

2020년 주민등록증(민증)사진 규격 및 착용가능 렌즈 규정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민증사진 규정이 완화되었나요?

몇년전까지 여권사진과 비슷하게 규정이 강화되었다가 다시 규정이 완화되었습니다.

▶ 민증사진 촬영시 렌즈착용이 가능한가요?

렌즈착용에 대한 어떠한 제재도 없습니다.

 

 

주민등록증 사진과 여권 사진의 기준이 약간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셨으면 합니다.

2020년 주민등록증(민증)사진 규격 및 착용가능 렌즈 규정

여러분들은 신분증 용도로 무엇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주민등록증? 아니면 운전면허증? 저는 주민등록증을 현재 부모님에게 준 상태이며 신분증 용도로 운전면허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짜피 대한민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 용도로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 두가지가 통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권도 일부 가능한 곳이 있지만 100% 허용해주는 것은 아니며 여권을 신분증 대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주민등록증의 기원을 살펴보면 일제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 식민지배가 끝나고 나서도 사라지지 않았으며 군사독재정권을 세운 박정희의 쿠데타로 인해 국민통제의 수단으로 사용된 유래를 찾아보면 지극히 극혐적인 요소가 다분한 본인인증 수단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전의 역사가 뼈아프다고 지금의 주민등록증마저 욕해서는 안되겠죠?

 


- 주민등록증 사진 촬영시 렌즈 착용이 가능한가요?

2017년까지 주민등록증 사진 촬영시 여권 사진 촬영 조건과 길을 같이해서 귀와 눈썹을 무조건적으로 노출시키는 의무 규격을 삭제하였으며 여권 사진 규정에 반하는 사진을 찍더라도 주민등록증 규정에 해당되는 사진이라면 무난하게 통과하도록 규정이 완화되었는데 자세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규격 :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cm×세로 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 단, 2020.2.7.까지 가로 3cm×세로 4cm, 가로 3.5cm×세로 4.5cm 크기 사진 모두 허용

◎ 여권 사진 규격으로 촬영하면 주민등록증과 여권 발급 시 모두 사용 가능

제출한 사진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다른 사진으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1. 사진규격에 맞지 아니하거나, 사진 속 얼굴의 크기가 화상자료 입력용으로 맞지 아니한 사진
2. 모자를 쓰거나 안대를 하고 찍은 사진
3. 색안경을 쓰거나 눈을 감고 찍은 사진(시각장애인은 제외)
4. 얼굴에 붕대를 감았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찍은 사진
5. 사진을 찍고 6개월 이상 지나 그 동안 용모의 변화, 사진의 변색 등으로 본인인지 알아보기 곤란한 사진
6. 이미지·스티커·복사 사진 등 인화된 사진이 아니어서 변형이 가능한 사진
7. 천연색 사진이 아니거나 정면 사진이 아닌 사진
8. 그 밖에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고지하고 있는 8가지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인데요 해당 규정에 반(反)하지 않는 사진이라면 주민등록증 사진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해당 조건에 렌즈에 해당되는 조건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미관을 해치는 귀신 눈동자와 같은 특수렌즈라든지 색이 너무 진해 상대를 알아보기 어려운 렌즈같은게 아니라면 렌즈 자체로는 사진이 교체될 일은 없습니다. 


물론 약간의 색이 들어간 렌즈는 주민등록증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여권 사진용으로는 반려될 수 있으므로 사진을 굳이 두번 찍을 생각이 아니라면 무색의 렌즈를 착용하고 여권에 반려되지 않는 조건으로 사진을 찍어 여권 사진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좋겠죠? 

 

 

2020년 주민등록증(민증)사진 규격 및 착용가능 렌즈 규정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렌즈와 관련된 법이 간접적으로만 있을 뿐 주민등록증에는 법적으로 없고 여권에는 있다라는게 핵심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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