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 세금이 불포함되는 비과세 항목(교통비 식대 연구비 등)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몇가지 확인해볼까 합니다.
▶ 급여에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 항목이 많나요?
7~8가지정도 됩니다.
▶ 주로 어떠한 항목들이 있나요?
식대 / 운전보조금 / 자녀양육비 등이 있습니다.
비과세가 가능한 부분이 상당 수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급여 비과세 항목(교통비 식대 연구비 등) 확인
대한민국에서 사는 사람들의 과반수 이상의 직업은 회사원일거라 생각하는데요 회사원은 크게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로 나눠지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반반섞여 있는 직업군에 속해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사무업무를 보면서도 때로는 서비스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다보니 어떻게 보면 이도저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급은 화이트칼라나 블루칼라나 모두 평등하다고 할까요? 대한민국 직업 전체를 나눠보면 3교대 혹은 야간근무가 많은 블루칼라쪽이 급여를 더 많이 받는 축에 속하지만 사실 블루칼라라는게 좀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돈을 다 많이 받고 일하는 것은 아니니까...이건 화이트칼라도 별반다르지 않습니다.
- 급여에서 적용되는 비과세 종류는?
급여는 제가 알기로는 식대가 비과세라는 것 외에는 많은 부분을 알지 못했는데 자료를 정리하다보니 꽤 많은 부분에 대해서 비과세가 적용이 되더라구요. 몇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식대
식대가 연봉계역서에 포함되어 있으며 회사의 취업규칙에 식사와 같은 내역에 대한 지급기준이 존재하는 경우로서 식사를 직접적으로 제공받지 않아야 합니다. 야근에 해당되는 시간 외 근무에 해당되는 식사나 식대는 비과세 적용을 받으며 모두 최대 10만원까지 비과세가 이루어집니다.
2. 양육비
육아보조비 지원규정에 따라 6세 이하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금액인데 월 10만원의 금액이 지원되며 해당 부분을 비과세 처리합니다.
3. 연구비(연구보조 및 활동비)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와 같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교육기관에 한해 총 20만원의 연구보조 및 활동비가 비과세로 적용되며 정부 지자체 및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그리고 연구개발 부서에 재직중인 사람 역시 동일한 금액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운전보조금
사내 유류지원 정책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으로서 차량의 이동이 업무에 인정되었을때 해당 금액을 운전보조금으로 비과세 적용받게 되는데 총 20만원의 금액이 적용됩니다.
5. 학자금
회사와 관련되는 교육을 받을때 사용되는 돈을 지급받는 금액으로서 교육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교육훈련 후 교육기간을 초과해 근무하지 않는 경우 반환 조건으로 비과세가 이루어집니다.
6. 생산직 근로자 시간외 수당
전년도 기준 총 연봉이 2500만원 이하이며 월정급여가 150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연장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해줍니다. 최대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가 이루어지는데 대부분 블루칼라의 직업군에 해당되는 대상이 포함됩니다.
7. 4대보험
국민연금 / 고용보험 / 건강보험 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일정부분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비과세가 이루어집니다.
급여에 세금이 불포함되는 비과세 항목(교통비 식대 연구비 등)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확인해보았습니다. 생각보다 꽤 많은 종류가 있는데 모두 적용받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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