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후 실업급여(수급중 취업) 받지마세요 큰일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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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취업후 실업급여(수급중 취업) 받지마세요 큰일납니다

취업후 실업급여(수급중 취업) 받으면 큰일난다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 실업급여를 받는 중 취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즉시 고용노동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 고용노동센터에 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부정수급자로 분류되어 일종의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언제나 사람은 취업에 대해서는 정직해야 합니다.


취업후 실업급여(수급중 취업) 받지마세요 큰일납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이름으로 몇몇 취업의 문이 시끌벅적하지만 저랑은 크게 상관이 없는 듯 합니다. 저 역시 현재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타이틀을 달고 있지만 사는데는 크게 지장이 없다보니 그들의 정규직을 부르짖는 목소리에 크게 공감하지 않습니다. 공채로 시험을 보는 이들에 대해 상대적으로 정규직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 역시 공부랑 담을 쌓고 지내던 사람이다보니 4년제 대학을 나오지 못해 전문대학의 신분으로 취업전선에 뛰어들어 현재는 비정규직의 타이틀을 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 계약만료 혹은 사업장 이전과 같이 몇가지 이유로 인해 연속적으로 일을 하지 못했으며 그나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이 그나마 가장 오래 재직중인 직장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동안 실업급여를 몇번이나 받았을까요?

 

 

-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이 되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인 퇴사 및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 등 몇가지 조건이 있다는 것은 다들 아실겁니다. 짧게는 1년간 근무 후 비자발적인 퇴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재까지 실업급여를 최소 2번 이상 받았으며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이 된 적이 두번 있었습니다.

첫번째는 실업급여를 받는 중 취업이 되었는데 실업급여를 얼마 받지 않고 취업이 되는 바람에 조기재취업수당에 해당되었습니다. 해당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업급여 급여일수의 1/2 이상이 남아있어야 함
- 취업을 1년 이상 유지할 경우 남은 금액의 1/2을 일시금으로 지급

이직일이 2019년 10월 이전일 경우 평균임금의 50%가 지급되며 2020년부터는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그리고 상한액은 1일 66,000원 / 하한액은 60,120원인데 제 경우 약 200만원가량을 한번에 받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두번째 실업급여를 받는 중 입사가 이루어지다

첫번째 실업급여를 받던 중 취업이 되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았지만 정규직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또 다시 비자발적퇴사로 인해 실업급여 대상이 되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한번 받으면 2년동안은 받을 수 없는 상태기 때문에 다시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했는데 어쨌든 또 다시 구직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면접을 보고 입사대기를 하기 위해 기다리던 중 입사 확정이 될지 안될지를 전날에 알려준다고 하는게 아니겠습니까? 즉 월요일에 입사 확정되었으니 화요일에 나오하는 식이었습니다. 결국 신고를 하루 늦게 고용센터로 방문하여 취업신고를 하였는데 다행히도 하루치의 구직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입금되고 실업급여는 종료된 채 별다른 패널티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신고를 안하고 구직급여를 계속 받는채로 회사를 다녔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분명 부정수급자로 패널티를 받았겠죠?

 

 

취업후 실업급여(수급중 취업) 받으면 큰일난다는 의미에서 본인의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부정수급에 해당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취업 확정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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