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정 사유로 사직서 작성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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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개인사정 사유로 사직서 작성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

개인사정 사유로 사직서 작성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퇴사사유에 개인사정이라고 적어도 실업급여를 탈 수 있나요?

개인사정을 적게 되면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수급이 불가능 합니다.

▶ 자발적 퇴사로도 실업급여를 탈 수 있나요?

몇몇 조건을 제외하면 자발적 퇴사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이 내용은 본인의 직간접적인 경험담을 통해 작성된 글입니다.


개인사정 사유로 사직서 작성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

대한민국 직장인 10명 중 공무원/공기업/대기업에 재직중인 사람은 채 3명이 되지 않으며 나머지는 대부분 중견기업 혹은 중소기업에 재직중에 있습니다. 저 역시 대기업을 갈 능력이 되지 않는데다가 학창시절 책과는 담을 쌓고 살았기에 현재 중소기업에 입사하여 특정 업체에 파견소속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직장을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다녔기에 늘 고용 안정과는 거리가 멀었으며 대부분의 직장을 비자발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지급받는데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 개인사정으로 퇴사했지만 사유에 '개인사정'을 적지 않았다

직장에서 퇴사를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입니다. 너무 한곳에서만 얽매여 있으면 그 분야에서의 일을 눈감고도 할 수 있지만 반대로 하던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조금은 나태해지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나 공기업은 주기적으로 회사 내부 발령을 통해 팀을 교체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저는 위에서 말했다시피 중소기업에 재직중에 있었기에 그런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퇴직은 본인이 무언가 다른 일을 하기 위해 준비중에 있거나 면접을 본 뒤 입사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것이 정상이지만 다른 회사에  완전히 입사할 것이라는 확정이 없던 채로 퇴사를 하게 되었으며 실업급여를 수급받지 못한 채로 백수가 되었습니다.

 

본인이 사직서를 작성할때 사유에 개인사정이라고 적지 않은 이유는 어짜피 비자발적인 퇴사가 아니며 다른 가능 조건도 만족할 수 없다보니 굳이 개인사정을 적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아마 다음 회사를 입사하기 위한 핑계를 적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짜피 개인사정이라고 적어봐야 상대방이 보기에 여러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보니 좋을게 하나도 없거든요. 간혹 일신상의 사유를 적으라는 사람들도 있던데 둘이 같은말이라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게 보진 않습니다.

 

 

개인사정 사유로 사직서 작성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 어떻게 되는지 본인의 썰을 풀어보았습니다. 어쩌다보니 그냥 일기장이 되어버린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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